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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증권감독과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050 1. 보도내용

'06.12.4(월) 서울경제신문은 “증권·보험 등 2금융 은행업 진출 허용” 제하의 기사(1면)에서

  •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년 역점사업으로 펼치기로 했으며
  • 이를 위해 증권지주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데 따르는 제약요건을 완화하고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음 2. 해명내용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바 없으며

  • 증권·보험 지주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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