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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문서 본문「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편「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사용에 대한 지침 본 전담중개업무계약서 표준서식(이하 "본 표준서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함에 있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간에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표준화하여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거래의 활성화 및 편의성 증대에 기여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자산운용회사의 의견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문서 본문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Ⅰ. 총칙 1. 목적 ❏ 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함)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4-109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방법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 이 업무방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업무방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규정 및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규정 등 관계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문서 본문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1. 총칙 1.1. (자산대사의 개념) ‘자산대사 업무'란 기준일에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되어 있는 자산(이하 ‘편입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가 자산대사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운용자산의 종목, 수량 등을 포함하며 이하 ‘운용자산명세')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 내역(이하 ‘보관자산명세')이 상호 일치하는지 여부(동일성)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1.2. (자산대사의 주체) 자산대사 업무는 신탁업자가 자본시장법 제176조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1 2. 준법감시제도 개요13 3. 준법감시 조직14 4. 내부통제기준20 5. 준법감시인24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28 7. 책무구조도33 8. 집합투자업자의 겸영업무36 9. 집합투자업자의 부수업무39 10. 검사 사례40 11. FAQ43 <그림> 1. 관련 규정 등65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일반원칙66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66 4.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보고 등69 5.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73 6. 검사 사례78 7. FAQ81 <그림> 1. 관련 규정 등97 2. 업무관련 대외활동 개관97 3. 주요 활동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회계업무 처리지침 제32조① 사업본부의 각 팀장은 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4조 또는 제56조에 의한 증권, 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이하 증권 등이라 한다)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금납부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증권 등과 함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한다.1. 질권설정동의서(공통)2. 국채등록필통지서(국채로 납부하는 때)3.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증권, 수익증권으로 납부하는 때)4. 주식소유발행증명서(증권, 수익증권으로 납부하는 때)5. 정기예금보관증서(정기예금으로 납부하는 때)②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사업본부의 각 팀장으로부터 증권 등 제1항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제5-18조(매매대상 증권) ① 영 제1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보증사채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된 채권 가. 무보증사채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발행하는 수익증권 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 3.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신설 2018. 12. 6.>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12조① 결제회원은 통지받은 결제내역에 따라 증권 또는 대금을 예탁결제원의 「증권등결제업무규정」에 따른 결제시한[16시(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일결제거래의 경우에는 16시 30분)을 말하며, 그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간을 말한다]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제11조에 따라 결제회원에게 증권을 인도하거나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제회원은 증권 또는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에 따른 증권(16시 전에 납부하는 증권으로 한정한다) 및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증권 및 대금의 수수는 결제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5① 규정 제20조의4 제1항 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신설 2020. 7. 23.> 1. 상장증권총수가 1,000만 증권 이하인 경우: 상장증권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수량 2. 상장증권총수가 1,000만 증권 초과 5,000만 증권 이하인 경우: 200만 증권과 상장증권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증권 중에서 많은 수량 3. 상장증권총수가 5,000만 증권 초과 2억 증권 이하인 경우: 750만 증권과 상장증권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증권 중에서 많은 수량 4. 상장증권총수가 2억 증권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 증권 ② 규정 제20조의4 제5항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9조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①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5.29, 2009.6.26, 2009.7.1, 2009.9.21, 2009.11.20, 2009.12.21, 2009.12.24, 2010.6.11, 2012.1.6, 2014.3.24, 2016.10.25, 2020.1.29, 2020.9.10, 2021.8.31, 2022.2.17> 1. 「한국은행법」 2. 「한국산업은행법」 3. 「중소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농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만 해당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제139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제133조제1항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주권 나.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다. 전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95조① 청산증거금 및 청산위탁증거금(이하 이 절에서 "청산증거금등"이라 한다)으로 예탁할 수 있는 대용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대용증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 12. 5.> 1.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에 따라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증권 중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이 낮고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서 세칙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 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에 따라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증권 중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이 낮고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서 세칙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 3. 그 밖에 세칙이 정하는 증권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용증권의 효력을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제3조제3조(교환결제의 증권) ①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결제를 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체국이 지급할 증권: 가. 우편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우편환증서 나. 우편대체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 및 지급증서 2. 우체국이 지급받을 증권: 당해 어음교환소에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각종의 증권 ②우편환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송달의 표시가 있는 우편환증서의 교환결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3.10.18, 2008.2.29, 2013.3.23, 2017.7.26>자본시장법 제168조제168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① 외국인(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취득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제한에 추가하여 그 공공적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39조제39조(대상 증권) 기관간조건부매매관리업무의 대상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중 시가평가가 가능한 예탁대상증권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으 로 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또는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수익증권에 한한다) 삭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 출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상장주권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권 대고객조건부매매관리업무의 대상 증권은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제2항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탁대상증권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7조제207조(연계증권의 범위) 법 제17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1> 1.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연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나. 지분증권 다.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라.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2. 교환사채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신용거래설명서 문서 본문※ 상품설명서 예시안 활용 시 안내 ◉ 동 상품설명서 예시안은 회사의 신용거래(신용거래융자·신용거래대주)와 관련한 업무상 참고·편의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요구하는 설명의무 관련 사항을 반영한 예시이며, 표준 상품설명서 가 아니므로 회사별 상품설명서의 구성·편집·문구 작성 시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따라서, 회사는 신용거래설명서 작성 시 동 예시안을 참고하되, 각사의 신용거래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동 상품설명서의 활용이 면책 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을 준수하여 작성할 최종적인 의무는 각 회사에 있으므로 동 상품설명서 활용 시 회사별로 내·외부 법률검토 등을 받아 각 사의 사정에 맞게 가감하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문서 본문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Ⅰ. 총 칙 1. 목적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7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신탁업자가 법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 보호 및 건전한 금시장감시규정 제4조① 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 11. 24., 2009. 1. 28.> 1. 시가·최고가·최저가 또는 종가 등 특정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을 초래하는 행위 2. 신규상장종목의 최초의 가격결정 등 단일가매매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3. 시세를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시킨 후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4.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