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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전자금융팀 담당자 이석란 사무관 연락처 2156-9491 1. 관련기사

경향신문은 2012년 7월 2일자로 「‘개인정보, 미 수사기관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제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금융정보 해외위탁을 허용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마련할 때 미국식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애국법은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의 광범위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 한·미 FTA 부속서 13 양 당사국은 금융기관에 의한 국경간 정보이전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미합중국은 부속서 13-가 제6항나호 및 부속서 13-나 제2절에서 그러한 기관이 그러한 정보를 이전하도록 허용할 자국 규제제도의 개정을 시행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약속을 환영한다. 대한민국은 소비자의 민감 정보의 보호, 그 민감정보의 무단 재사용의 금지, 그러한 정보의 취급에 관한 금융기관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금융감독기관의 권한, 기술설비의 위치에 대한 요건과 같은 분야에 대하여, 그러한 개정이 미합중국의 접근방법과 유사한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2. 해명내용

한·미 FTA 협정문의 취지는 대한민국이 원칙적으로 정보이전을 국내 및 국외로 허용한다는 의미

  • 협정문상 미국식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하는 범위는 소비자의 민감정보 보호, 민감정보의 무단 재사용 금지, 정보취급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권한, 기술설비 위치에 대한 요건으로 미국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과는 관련없음

한·미 및 한·EU FTA 협정문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금융회사 데이터 처리업무의 해외위탁 범위에 대해 각국이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양 당사국이 이러한 정보의 이전 등을 허용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마련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한·미 FTA 제 13.7 조 일정 정보의 취급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가.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나. 공개되면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비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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