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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제1조 · 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6조 · 개인정보정책국제6조(개인정보정책국) ①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정책국에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신기술개인정보과, 데이터안전정책과, 자율보호정책과 및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둔다. <개정 2023.10.6>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0.6> ④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4>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및 법령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7조 · 조사조정국제7조(조사조정국) ① 조사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사조정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예방조정심의관으로 하며, 예방조정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5.12.30> ③ 예방조정심의관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이하 이 조에서 "사전 실태점검"이라 한다)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Ⅰ. 개인(신용)정보 표준동의서 ‣ 금융투자회사(겸영업자 포함)는 고객으로부터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고객은 정보제공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동의서 양식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본 내용을 참고하여 각 사의 상황에 맞도록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준동의서 양식은 종이문서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모바일 기기 등에 적용하는 온라인 동의서와 같이 표준동의서의 형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 2014. 7월 1차 개정 : 2015. 12월 2차 개정 : 2016. 12월 1. 가독금융권 오픈API 이용기관 자체 보안점검 가이드 제1조제1조 · 금융권 오픈API 이용기관 자체 보안점검 가이드www.fsec.or.kr AGR-VI-2018-②-81 금융권 오픈API 이용기관 자체 보안점검 가이드 2018. 12. API OPEN AGR-VI-2018-②-81 금융권 오픈API 이용기관 자체 보안점검 가이드 2018. 12. 【 가이드 제·개정 이력 】 제·개정 일자 주요 내용 비고 2018.12. 가이드 최초 제정 목 차 Ⅰ. 개요 ························································································· 1 1. 목적·····································································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_개정(2022.1.) 제1조제1조 ·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_개정(2022.1.)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2. 01.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2. 01.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Ⅰ.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06 2. 용어정의 08 3.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12 4.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일반 15 Ⅱ. 가명처리 1. 개요 20 2. 가명처리 절차 21 3. 가명처리 방법 26 4.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 규칙 37 5.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 44 Ⅲ. 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1. 개요 50 2. 익명처리 방법 51 3. 적정성 평가 56 Ⅳ. 정보집합물 결합 1. 개요 60 2. 결합 절차 63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6조제6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정사업본부 : 디지털혁신담당관 2. 소속기관 가. 고위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 나.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 5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해당 기관의 장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5조제5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국방부, 소속기관, 합참, 각군, 국직기관 및 부대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으로 한다. ③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합참, 각군, 국직부대 및 기관은 2급 이상 군무원 및 장성급 이상 장교로 지정하되, 부대별 상황에 맞게 4급 이상 군무원 및 대ㆍ중령급 장교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 각군 본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보호 업무 관련 부서에서 우선 지정하되, 부대별 상황을 고려하여 보안 관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제32조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 보호계획 및 방침 운영, 교육, 침해대응, 개인정보 실태조사ㆍ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1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담당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2026.3.1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신설 2023.3.14> ③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6.3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제25조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3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15.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 제ㆍ개정 2.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2조제32조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분임 책임자"라 한다)란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9. "총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10.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32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신설 2024.3.12>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6.7.22, 2024.3.12, 2026.9.10> 1. 공공기관: 다금융보안 관련 이사회 보고사항 안내서 제1조제1조 · 금융보안 관련 이사회 보고사항 안내서 CONTENTS 제1장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1 2. 적용대상 및 범위 2 3. 안내서 구성 및 활용 3 제2장 현행 법규 분석 4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 2(정보보호위원회) 분석 4 2. 타 법령에서의 이사회 보고 내용 13 3. 금융당국 감독·제재 14 제3장 국내외 주요 사례 및 동향 16 1. 국내 금융회사등의 이사회 보고 사례 16 2. 해외 금융회사등의 이사회 보고 사례 18 제4장 이사회 보고 대상, 체계, 절차 등 22 1. 이사회 보고 대상 및 내용 22 2. 이사회 보고 체계 49 3. 이사회 보고 절차 54 4. 이사회 보고 시점 및 주기 56 [별첨] 중요 보안사항에 대한 보고 시 이사회 체크사항(예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3조제23조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9.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0. 법 제2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 제ㆍ개정 2.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점검ㆍ조사 및 개선 4.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5.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6.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제19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제1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산정 10.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1. 시행령 제19조의2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2조제22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제2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2.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에 통보해야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제32조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 보호계획 및 방침 운영, 교육, 침해대응, 개인정보 실태조사ㆍ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1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border-color: initial; width: 223px; height: 33px;" align="right"> <tbody> <tr> <td style="width: 228px; height: 25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소관 부서 : 행정관리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제32조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본청 각 부서 및 2차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여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며,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협조하여 산림청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협조하여 본청 각 부서 및 2차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하는 자를 말한다. 13. "개인정보취급자"란 산림청의 지휘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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