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 …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회생정리 계획 관련 자료요구권에 대한 역할 배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추진됨에 따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 결국 자료요구권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가 자체 정부 입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현재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에 대한 회생 · 정리계획 제도 도입 방안 을 예금보험공사 ,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 이나 ,
- 입법계획 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 정된 바가 없음 을 알려드리오니 , 보도에 신중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