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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13제25조의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5조의1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은 같은 법 제415조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본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18조 · 시행자제18조(시행자)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11.12.30, 2018.2.27, 2025.1.3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삭제<2009.9.21>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3조제123조 · 지방국세청장의 업무지휘제123조(지방국세청장의 업무지휘)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무서장을 지휘하여야 한다. 1. 회생절차에서 세무서장의 의견진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4조) 2.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회생채권)의 신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8조부터 150조까지 및 제156조) 3.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세무서장의 동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 4.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세무서장의 이의신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04조)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1조제11조 · 부인의 등기신청①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법 제584조)는 단독으로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부인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부인소송과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의 판결서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 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서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부인의 등기의 신청은 부인권자가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관리인, 파산관재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등기원인 행위의 부인등기는, 등기목적을 “○번 등기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3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강제징수의 처리① 공단 이사장은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채권을 관할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강제징수와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5조제2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류중인 체납액의 처리①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부과금에 대한 채권을 관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환가의 유예가 1년내에 완전정리가 아니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때부터 정리종료일까지 체납처분 및 공매처분을 중지한다.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4조제4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징수의 처리① 공단 이사장은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에 대한 채권을 관할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강제징수와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가등기담보법 제17조제17조 · 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 파산재단(破産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는 준별제권자(準別除權者)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4조를 준용한다.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저당권으로 본다. <개정 2010.3.31, 2016.12.27>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5조 ·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출자자 간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외의 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임명한 자 나. 동일인과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해당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의 친족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80조의2 · 적격합병의 요건 등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3.31, 2012.2.2, 2014.2.21, 2014.9.26, 2017.2.3, 2018.2.13, 2019.2.12>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제2조 · 정의제2조(정의)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8.4> 1. 전자우편주소 2.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2조제1호의2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8.4>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주택법 시행령 제19조제19조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제1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12> 1.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등록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23조 ·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및 주력분야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2013.3.23, 2014.12.31, 2020.3.2, 2020.10.7, 2021.8.31, 2024.10.16>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건축공사업에 한정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를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평가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전문공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제2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제2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1.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 총액 감소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도시공업지역법 시행령 제29조제29조 · 사업시행자 지정 등제29조(사업시행자 지정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같은 법의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25조제225조 · 위탁징수업무의 보류제225조(위탁징수업무의 보류)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업무의 보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국세징수법」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 등의 납부기한등을 연장한 때 2. 「국세징수법」제105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ㆍ매각을 유예한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강제징수의 종료(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때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종료(체납처분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편「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사용에 대한 지침 본 전담중개업무계약서 표준서식(이하 "본 표준서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함에 있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간에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표준화하여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거래의 활성화 및 편의성 증대에 기여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자산운용회사의 의견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9조제49조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처리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부담금에 대한 채권을 관할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5조에서 같다)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6.4, 2014.3.24, 2015자산유동화법 제12조제12조 ·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제12조(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① 자산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그 자산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유동화자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유동화자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자산관리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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