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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연합뉴스 12.19 일「내년 車보험료 3.8% 안팎 인상 전망...“제도개선 효과반영”」 제하 기사에서

  • “ 금융당국 , 제도개선에 따른 보험료 1.2% 인하 효과 반영 주문 ”
  • 19 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최근 3.8% 안팎으로 자동차보험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
  • “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 으로 결정 되는 사항으로 , 금융당국과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는 기사의 내용 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금융당국이 관계부처와 준비중 인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 도 확정되지 않았음 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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