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자동차보험’ 검색 결과 28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 제1조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총칙내 ‘3.인터넷상품공시 운영지침’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1.5.19)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1.9.27)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2.2.24)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2.5.31)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2.10.31)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2.11.1일부터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14조제14조(자동차보험 광고시 준수사항 등) 규정 제27조 제5항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손해보험 상품비교․공시 시행세칙」 에 준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할 것 보험료를 예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보험료는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서 예시해야 한다. 담보항목은 전담보가입을 전제로 담보별 보험료를 예시한다. 대표보험료를 예시할 경우에는 최저할인등급을 사용할 수 없으며, 최저할인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예시할 경우, 할인할증등급 11Z 및 14Z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 안내해야 한다. 가입연령이 30세 미만인 경우 대형차종을 선택할 수 없으며, 가입연령이 30세 이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6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2.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통ㆍ의료ㆍ건축 또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2조의2(모빌리티자동차국) ①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모빌리티자동차국에 모빌리티총괄과ㆍ자동차정책과ㆍ자율주행정책과ㆍ도심항공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자동차보험정책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자동차보험정책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6.8.28> ③ 모빌리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기술 결합 및 이동 수단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이동성을 증진하는 모빌리티(이하 "모빌리티"라 한다)에 관한 정책 총괄ㆍ조정 2. 모빌리티 관련 정책 개발 및 제도 운영 3.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9조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회계"를 설치하여 책임보험 경리방법에 준하여 이를 다른 사업과 별도 경리하여야 한다.②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회계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1조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제3조(구성)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생명보험협회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위촉하는 14인 이내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서 정한다. 당해 연도 의장직을 맡지 않은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보험금 지급 업무 담당 임원 참여기관의 보험금 지급 업무 담당 임원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자 소비자보호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관련분야 전문가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생명보험회사 담당임원 2인 이내 손해보험회사 담당임원 2인 이내(단, 자동차보험 관련 사항일 경우,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4조제4조(위원회의 설치)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 제3조제3조(QR코드 반영에 관한 적용례) 실손의료보험 설명서 표준안에 포함된 QR 코드는 이 시행세칙 개정 이후 보험회사에서 반영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반영·시행해야 한다. < 부칙(2021.7.31.) > 제3조(주요내용 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자동차보험 상품의 주요내용 확인서는 2022년 6월 30일 이후 자동차보험 상품 또는 자동차보험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2022.5.30.) >보험업법 제4조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화재보험 나. 해상보험(항공ㆍ운송보험을 포함한다) 다. 자동차보험 라. 보증보험 마. 재보험(再保險)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상해보험 나. 질병보자동차손배법 제15조의2제15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①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의 예방ㆍ조정 및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의 산정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조사ㆍ연구 및 연구결과의 갱신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5명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제58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23.2.28>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별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제12조(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명보험: 200억원 2.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200억원 3. 화재보험: 100억원 4. 해상보험(항공ㆍ운송보험을 포함한다): 150억원 5. 자동차보험: 200억원 6. 보증보험: 300억원 7. 재보험: 300억원 8. 책임보험: 100억원 9. 기술보험: 50억원 10. 권리보험: 50억원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의2제63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① 법 제1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에 따른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 다. 자동차보험 라. 상해보험 마. 질병보험 바. 간병보험 ②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받아야 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준비금의 규보험업법 시행령 제86조제86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법 제17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7.24, 2019.10.1, 2020.12.1, 2021.6.1> 1. 보유정보의 활용을 통한 자동차사고 이력, 자동차 기준가액 및 자동차 주행거리의 정보 제공 업무 1의2. 자동차 제작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사고기록정보(「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운행정보, 자동차의 차대번호ㆍ부품 및 사양 정보의 관리 2.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망 운영 업무 3.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33조의12(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9조의14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법학, 기계, 자동차, 전자, 제어, 정보통신기술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7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2.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자동차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3.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을 담당하는 사람 1명 나. 금융위원회 소속보험사기방지법 제7조의2제7조의2(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보험회사는 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자동차보험(「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을 말한다)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기 피해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