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비은행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155

오는 9월1일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출받으려는 고객과 대부업자 사이에서 대출을 중개하고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금지됨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