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비은행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155오는 9월1일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출받으려는 고객과 대부업자 사이에서 대출을 중개하고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