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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의5제68조의5 · 중개수수료의 신고제68조의5(중개수수료의 신고) ① 법 제5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방위사업청장이 체결하려는 계약의 해당 사업 예산이 2백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7조의4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상대자나 해당 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중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17조제17조 ·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접수제17조(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접수) ①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의5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와 변경신고서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접수받은 후 20일 이내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출받은 중개수수료 신고 내용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이때,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계약체결 전에 제출받은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는 입찰공고번호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이후에 제출받은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는 계약번호를 명기하도록 한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접수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7조제127조 · 군수품무역대리업체 관리제127조(군수품무역대리업체 관리)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2천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을 국외 상업구매로 추진 시 국외업체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부서장이 검토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필요성 등을 토대로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을 수락할 수 있으며,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수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10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②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장은 국외업체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여부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해 직접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100조의2제100조의2 · 중개수수료 신고제100조의2(중개수수료 신고) ① 상업계약팀장은 사업 예산이 2백만 미합중국 달러 이상인 사업에서 국외업체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체로 하여금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조서식의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17조제1항에 따라 20일 이내에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4조제4조 · 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제4조(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금융회사는 대부업법령에서 정하는 상한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금융회사는 해당 대출건과 직접 결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고차판매직원 및 제휴점(이하 ‘제휴점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각종 편익의 대출중개 업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을 고려하여 중개수수료 포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금융회사가 제휴점등에게 제공한 각종 편익의 명칭이 무엇이든 중개수수료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출건의 대출금액별로 비례하여 안분한 후 중개수수료를 계산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직접 및 간접수수료를 구분ㆍ산정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인무역업무예규 제21조제21조 · 중개수수료 지급제21조(중개수수료 지급) 본회 수출품의 거래를 타인이 개척하여 주선하였을 때에는 사업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방위사업법 제57조의4제57조의4 · 중개수수료의 신고 등제57조의4(중개수수료의 신고 등) 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중개 또는 대리 행위를 통하여 외국기업과 수수료 등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중개수수료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에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개수수료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대부업법 제11조의2제11조의2 · 중개의 제한 등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중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1, 2025.1.21>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방위사업법 제62조제62조 · 벌칙제62조(벌칙) ① 삭제 <2020.2.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016.12.20, 2024.1.16> 1.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한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 ③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의3제57조의3 · 중개수수료의 신고제57조의3(중개수수료의 신고) 영 제68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의 경우: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외국기업과의 중개수수료 계약서 사본 2.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제18조제18조 · 수수료제18조(수수료) ① 위판장개설자 및 산지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1. 시설사용료: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 시설의 사용을 대가로 받는 수수료 2. 위탁수수료(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취급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판장개설자가 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거래하는 경우의 출하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받는 수수료 3. 중개수수료: 산지중도매인이 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산지중도매인이 그 수산물을 매매한 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수수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제정 2011. 7. 8 개정 2011.11. 8 개정 2013.11. 8 개정 2015. 1.14 개정 2017. 4.28 개정 2020.10. 1 개정 2021.10.21 개정 2024. 6.21 개정 2025. 6. 2 개정 2025. 9.19 Ⅰ. 총 칙 Ⅰ-1. 목적 본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집합투자업의 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운용, 해지ㆍ해산 등의 경우에 집합투자재산 평가와 기준가격 산정 등의 업무 적정성 및 객관성 제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Ⅰ-2. 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Ⅰ. 총칙 1. 목적 ❏ 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함)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4-109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방법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 이 업무방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업무방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규정 및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규정 등 관계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42조제42조 ·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013.3.23> 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1조제51조 · 비용징수제51조(비용징수) ① 관리기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기업체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기업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기업체에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4.12.30, 2016.2.29, 2016.8.31>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실비 2. 매각공고비 3.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중개수수료 4. 산업용지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제49조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분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79조의4 ·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영 제26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3.6, 2016.3.9, 2017.3.31, 2018.3.21, 2018.9.20, 2019.3.20,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1. 영 별표 3 제1호에 따른 할당관세 수량의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1호의4서식 2. 영 별표 3 제2호에 따른 양허세율 적용의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2호서식 3. 영 별표 3 제3호에 따른 관세를 감면받는 자의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농수산물유통안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6조 · 업무규정제16조(업무규정)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2026.9.22> 1. 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2. 거래품목 3.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4.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 요건 및 지정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8제6조의8 · 중개수수료의 제한 등제6조의8(중개수수료의 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021.8.1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6358099" alt="img106358099" > ┌──────┬────────────────────────────────────┐ │대부금액 방위사업법 제57조의3제57조의3 ·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제57조의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등록한 사항 중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었는데도 이를 변경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5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이산가족법 시행령 제6조제6조 · 민간교류경비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제6조(민간교류경비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한의 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나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민간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이하 "민간교류경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에 대하여 각각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1. 북한의 가족에 대한 최초의 생사확인 2. 북한이나 제3국에서의 북한의 가족과의 상봉 3. 제1호에 따른 생사확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봉 후 서신 교환 등의 교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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