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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험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260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약환급금 지급기준 및 표준이율 산출식을 개선하여 ‘06. 4. 1. 부터 적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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