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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27조의3제27조의3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규정에 따라 할부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구성이 지침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함에 있어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 "일반사항"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권고사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Ⅱ. 일반사항1. 개념정의 (할부거래법 제2조)가.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장례 또는 혼례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제6조 ·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26.1.27>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제7-64조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제7-64조(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 1.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등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은 제외) 최적기초율(제4-32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이 제4-32조제5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담당하는 임원이 확인한 결과를 포함한다.)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 제7-51조제7-51조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제7-51조(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5.> 1.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의 50%(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은 4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70%,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100%) 이상을 보험료 납입기간(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은 최소 7년,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최소 15개보험업감독규정 제7-69조제7-69조 ·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제7-69조(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장기손해보험(연금저축손해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다)의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7-65조, 제7-66조, 제7-67조 및 제7-6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3. 22., 2016. 12. 29.> [전문개정 2011. 1. 24., 2020. 1. 15.]보험업감독규정 제7-70조제7-70조 · 제3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제7-70조(제3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제3보험의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7-65조, 제7-66조, 제7-67조 및 제7-6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3. 22., 2016. 12. 29.> [전문개정 2011. 1. 24., 2020. 1. 15.]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31조 · 압류금지 재산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제46조 · 압류금지 재산제4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0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3.24, 2024.3.26, 2026.2.5>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12조의2제12조의2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 원 이하의 보험금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구분에 해당하는 보험금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나.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위 (1)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 원 이하의 금액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제7-66조 ·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제7-66조(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 ①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산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1. 3. 22., 2022. 12. 21.> 1.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적립액에서 다음과 같이 해약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처리한다. <img id="164163207"> </img> <개정 2016. 4. 1., 2022. 12. 21.> 2. 제1호에 따른 해약공제기간은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으로 하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제5-11조 · 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제5-11조(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 ① 감독규정 제7-45조제4항에서 정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1. 3. 25.> 1. 삭제 <2006. 11. 30.> 2. 상품요약서<개정 2010. 3. 24., 2015. 8. 31.> 가.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나.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다. 보험료 분석표 예시(일반손해보험에 한함) 라. 공시이율 (다만, 일반손해보험은 보험료산출기초 예시) 마. 저축성보험 :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 등 감독규정 제7-45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 바. 보장성보험 : 보험가격지수 및 보장범위지수 예시<개정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0조 · 상품광고 경고문구제20조(상품광고 경고문구) 회사 등은 변액보험 등 실적배당형상품과 관련하여 상품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 과거운용실적 또는 해약환급금, 보험금 등의 예시를 위한 투자수익률 가정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 당해 예시율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해약환급금을 예시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가 차감된 금액)만 특별계정에서 운용된다는 내용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보험금의 범위 적립금에 대한 최저보증기능을 안내하는 경우 연금개시 또는 보증만기 시점이전 중도 해지시에는 최저보증이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12조제12조 · 상품광고 등 경고문구① 갱신형상품에 대한 상품광고를 하는 경우 갱신주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 및 최대 갱신가능 나이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금리연동형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을 예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1.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된다는 내용2.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고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14조제14조 · 상품광고 등의 제작 준수사항① 상품광고 등에서 글자의 색깔ㆍ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ㆍ크기 등은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② 상품광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담당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상품광고에서 보장내용을 표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특약의 보장내용을 설명할 경우 보험료 예시에도 특약 보험료를 포함하여야 한다.2. ‘특약가입시’ 등의 글씨크기는 특약으로 보장되는 내용의 글씨크기와 비슷하게 표시하여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3. 보험금 지급한도 및 지급제한사항의 글씨크기는 보장내용의 글씨크기와 비슷하게 표시하여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1조 · 보험상품광고 등 필수안내사항제21조(보험상품광고 등 필수안내사항) 회사 등은 보험상품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회사 등의 명칭 (보험대리점의 경우 협회 등록번호를 포함) 보험상품의 명칭(약관상 명칭을 사용하되, 표시상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명칭의 일부만을 사용 가능)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입원비, 진단비, 실손의료비 등에 대한 지급횟수 및 한도, 공제금액 등 일정기간내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2조 · 준수사항제22조(준수사항)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에서 글자의 색깔ㆍ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ㆍ크기 등은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준법감시인(법인보험대리점은 소속 준법감시인, 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회사 등이 판매방송, 영상 상품광고 및 영상 업무광고(보험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일 경우)등을 통하여 광고를 할 경우 보험상품의 내용은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자격 보유여부를 자막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회사 등이 상품광고에서 보장내용을 표시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4조 · 보험상품광고 등 금지행위제24조(보험상품광고 등 금지행위) 회사 등은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부당한 비교 표시를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보험 관련 제반 법규 및 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협회장이 정한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및 생명보험 상품공시 작성지침 등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오해를 주는 광고행위 보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과장될 소지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보험소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7조 · 광고시 준수사항제27조(광고시 준수사항) 광고에서 글자의 색깔ㆍ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ㆍ크기 등은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있게 전달하여야 한다.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등은 판매방송 또는 영상을 통하여 상품광고를 할 경우 보험상품의 내용은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자격 보유여부를 자막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등은 광고에서 보장내용을 안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본계약과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특약의 보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8조의2제18조의2 · 보험요율 산정 등제18조의2(보험요율 산정 등) ①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2.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할 것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2. 그 밖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험자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제4-35조의2 ·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① <삭제 2021. 3. 25.> ② <삭제 2021. 3. 25.> ③ <삭제 2021. 3. 25.> ④ <삭제 2021. 3. 25.> ⑤ <삭제 2021. 3. 25.> ⑥ <삭제 2021. 3. 25.> ⑦ 영 제43조제4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5항제2호나목, 제7항제2호 및 제10항제1호나목, 제43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6. 4. 1., 2021. 3. 25., 2023. 6. 27.> ⑧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및 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바목ㆍ사목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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