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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은행검사2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7262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일부 외은지점의 예금·펀드모집인(이하 ‘모집인’)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 개인사업자 신분인 모집인이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융거래 소비자를 현혹함으로써 고객의 예금 또는 펀드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사금융 알선 거래등 불법거래를 하는 사례를 적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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