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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검색 결과 32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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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2조제2조 · 예금의 종류 및 내용제2조(예금의 종류 및 내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1) 보통예금 : 예입과 지급에 있어서 특별한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2) 저축예금 :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3) 듬뿍우대저축예금 : 개인을 대상으로 예치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4) e-Postbank예금 : 스마트뱅킹 또는 우체국 창구를 통해 가입하고 전자금융 채널(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을 통해 거래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5) 기업든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1. 총칙 1.1. (자산대사의 개념) ‘자산대사 업무'란 기준일에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되어 있는 자산(이하 ‘편입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가 자산대사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운용자산의 종목, 수량 등을 포함하며 이하 ‘운용자산명세')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 내역(이하 ‘보관자산명세')이 상호 일치하는지 여부(동일성)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1.2. (자산대사의 주체) 자산대사 업무는 신탁업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9조제59조 ·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제59조(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①「외국환거래규정」제4-4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비거주자인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을 위한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재산반출금액이 국세의 신고납부 금액과 대비하여 적정한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후 발급할 수 있다. 1.「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ㆍ납부 여부 2.국세의 체납 여부 3.「국세징수법」제9조제1항 각 호의 납기전 징수 사유 해당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3조의2 · 예금 및 예탁금의 범위제3조의2(예금 및 예탁금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한국은행 국고대리점에서 수입한 국고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채권으로 한다.우체국예금보험법 제24조의2제24조의2 · 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제24조의2(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예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예금에 대하여 예금자가 지급청구를 하면 예금을 갈음하는 일정한 금액을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한도와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3조제3조 · 용어정의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2. "거치식 예금”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예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한다.3. "적립식 예금”이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4. "공익형 예금”이란 국영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역할 제고를 위한 예금으로서 정부정책 지원 및 금융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금이다.5. "기본이자율”이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총 이자율) 중 금리정책에 따라 예금의 종류별로 기본적으로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한국은행법 제54조제54조 · 한국은행의 예금 수입제54조(한국은행의 예금 수입)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예금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9조 · 예금 현재고의 확인제19조(예금 현재고의 확인) ① 예금자가 예금의 현재고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현재고 확인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전산원부를 확인한 후 이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해당 예금자에게 내주어야 한다.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8조 · 예금 증대 활동의 경비제8조(예금 증대 활동의 경비)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7> 1. 다음 각 목의 모집경비 가. 개인모집경비: 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의 직원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나. 관서모집경비: 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별정우체국은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다. 그 밖의 모집경비: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신관서의 직원 및 체신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2. 우체국이라는 명칭의 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경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의2제2-6조의2 · 예금 및 신탁제2-6조의2 (예금 및 신탁) ①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개설할 수 있는 예금계정 및 금전신탁계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호 나목(개인사업자인 외국인거주자는 제외) 및 다목을 제외한 거주자의 외화자금 예치를 위한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외화자금 예치를 위한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 가. 비거주자 나. 개인인 외국인거주자 다. 대한민국정부의 재외공관 근무자 및 그 동거가족 3.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원화자금을 예치하는 비거주자원화계정 4.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 포함)가 대외우체국예금보험법 제10조의2제10조의2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제10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경우로서 해당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원권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2. 예금 및 보험계약의 만기 도래, 효력 상실,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 등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2조제172조 · 경영지도제172조(경영지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2020.3.24> 1.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대출을 합친 금액이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등의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등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自力)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합의 파산 위험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46조 · 압류금지채권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 2025.1.31>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3조제13조 · 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① 이 고시에서 "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 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은 미국 국세청의 협약 제1조에 따른 내국세법(이하 "미국 세법"이라 한다) 제4장을 준수하기 위한 등록 웹사이트(이하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라 한다)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를 수 있다.1. 지역고객 기반 금융거래회사등2. 지역은행3. 소액계좌 금융거래회사등4. 적격신용카드발행인5. 수탁자 자료 제출형 신탁6. 피후원 투자단체7. 피후원 피지배단체8. 피후원 폐쇄형 투자기구9. 금융거래회사등 자료 제출형 투자단체10. 제1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11. 제12항에 따른 투자단체12. 제13항에 따른 금융거래회사등② 이 고시에서 "지역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 규정 제23조제23조 · 채널공통팀제23조(채널공통팀) 채널공통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채널공통팀 소관업무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2. 채널공통팀 소관업무 신규시스템 구축 및 개발 3. 인터넷/스마트 예금/보험 도메인 및 SSL 인증서 관리 4. 채널 연계 응용프로그램 개발(AP:Application Program),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5. 채널프레임워크/채널솔루션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6. 전자금융 약정 및 인증 업무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7. 보안매체(보안카드,OTP) 구매,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8. 자동화기기 통합응용프로그램(CD/ATM, 스마트ATM, ATMS)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 9. 우체국금산림조합법 제126조제126조 · 경영지도제126조(경영지도)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1.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 곤란하여 자기자본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등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합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농업협동조합법 제166조제166조 · 경영지도제166조(경영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1.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 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등의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등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自力)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합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외국환거래법 제3조제3조 · 정의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30, 2012.3.21, 2025.3.18> 1. "내국통화"란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貨)를 말한다. 2. "외국통화"란 내국통화 외의 통화를 말한다.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지폐ㆍ은행권ㆍ주화ㆍ수표ㆍ우편환ㆍ신용장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신용정보법 제24조제24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상법」 제64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경우로서 해당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원권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2. 금융거래계약의 만기 도래, 실효(失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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