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보험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224 1. 배 경
금융감독원은 ‘06. 10월 대리운전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한 바 있음
- 그 결과, 대리운전중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대리운전자 등의 자동차보험 가입율이 크게 증가하였음 <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주요내용(’06. 10.13) >ⅰ) 대리운전중 사고시 책임보험 초과손해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06.11. 1. 시행) ⅱ) 운전자 제한형*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위해 대리운전중 사고시 언제나 보상해 주는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상품”의 개발·판매 활성화 지도
가족·부부·1인운전 한정특약 등 2.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 확대 등 개선내용 (1) 기본계약 가입자(누구나 운전가능)의 보상범위 확대
대리운전중 사고시 종전에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보상되었으나, 약관 개선으로 책임보험 외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도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음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사항 개 정 전개 정 후(현행) -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보상
사망·후유장해시 1억원, 부상시 2천만원 한도- 책임보험 외에 대인배상Ⅱ, 대물배상도 보상
대인Ⅱ : 무한보상, 대물 : 보험가입금액 한도보상 < 보상사례 예시 >
- 대리운전중 대리운전자의 100% 과실사고로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액(보험금)이 2억원인 경우 (개정전) 책임보험 1억원만 보상, 나머지 1억원은 차주와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 부담 (개정후)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액 2억원을 전부 보상 (2) 대리운전위험담보 특약상품 개발·판매 활성화
한편, 보험료를 절감하고자 운전자 제한형* 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리운전자는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대리운전중의 사고시 여전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가족·부부·1인운전 한정특약 등으로 기본계약 대비 최대 30%까지 보험료 할인
- 이에 따라, 운전자 제한형 보험가입자를 위해 대리운전중의 사고시 언제나 보상가능한 ‘대리운전위험담보 특약상품’의 개발·판매도 활성화하도록 지도한 바 있음 3. 제도개선의 효과분석 (1) 대리운전 이용자의 보험가입 증가 및 특약상품 판매 활성화
’07.3월 현재 대리운전 이용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대리운전위험담보 특약상품’에 가입한 운전자는 5만 5천명으로 ’06.9월말(2만 8천명) 대비 95.4%(2만 7천명) 증가하였음
- 또한, ’06.9월 5개 손보사*만 동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07.3월 현재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4개 국내 全 손보사(AHA 제외)에서 이를 판매중임
메리츠, 대한, 제일, 삼성, 동부
- 따라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언제든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
보험료 수준도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간 14,000원 - 25,000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 (2)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 증가
’07.3월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는 6만 3천명으로 ’06.9월(5만 8천명) 대비 8.0%(5천명)가 증가하였으며,
- 전체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률도 ’07.3월 75.9%로 ’06.9월의 69.8%에 비해 6.1%p 증가하는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률 : (’06.9월)69.8% → (’07.3월)75.9%
- 전체 대리운전자 : ’05년말 현재 83,000명 추산(한국 교통연구원)
- 보험가입률 : 보험가입자수 ÷ 전체 대리운전자수 대리운전관련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단위 : 명)’06.9월’07.3월증감(율) 대리운전 이용자28,40055,48027,080(95.4%) 대리운전자58,23262,9194,687 (8.0%)보험가입률(%)69.8%75.9%6.1%p 4. 향후 추진계획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개선으로 대리운전중 사고시 보상범위가 확대되고 대리운전자 등의 보험가입이 증가함에 따라,
- 대리운전중의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이용자 및 대리운전중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 대리운전중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에의 가입률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임
운전자 제한형 자동차보험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대리운전중의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리운전 위험담보특약”에 가입해야 함을 유의사항으로 명기하여 안내하는 방안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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