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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회계감독1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792 1. 배경

지난 1년간 상장대기업이「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적용한 결과가 공시됨에 따라,

상장 대기업은 ‘06.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상장 중소기업 및 비상장 대기업은 ’0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지난 1년간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할 필요 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시행 1년 평가 < 전반적인 평가결과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 결과, 모범규준을 준수한 회사의 지적 건수가 준수하지 않은 회사의 지적 건수보다 매우 적어 모범규준의 적용이 효과적인 내부회계통제 구축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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