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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사전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사전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1 조사분석자료 주된 내용의 정의 □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 이란 투자등급, 목표가격, 실적 전망치 및 기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와 관련 논평ㆍ분석을 의미 * 신규 상품ㆍ서비스, 투자계획, 주요 거래상대방 변경, 재무상태 변화 등 ◦ 특정 사항이 주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금융투자회사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하되, 정보가 미공개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된 내용 판단과는 관계없음 * 다만, 출처를 인용하고 별도 논평ㆍ분석이 없는 단순 공개정보는 주된 내용에서 제외함 ◦ 다만, 기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 하여 새로운 내용이 아닌 사항*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조제2조 · 용어의 정의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명령휴가"란 직원의 직무를 불시에 검사하기 위해 검사 직전에 은행이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휴가를 말한다. "위험직무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영업점 : 출납, PB, 기업여신 RM, 중요실물(중요증서․인장․열쇠, 통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리 본부부서 : 출납모점(현금시재를 보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유가증권‧외환‧파생‧신탁자산의 운용, 자금조달‧계약, 기업구조조정‧기업금융, 경영관리 상 자금관리가 필요한 계약 등 기타 자금관리, 중요실물 관리 그 밖에 금융사고 발생위험이 높다고 은행이 정하는 업무 "장기근무직원"이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조제1조 · 목적제1조(목적)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은행이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조제1조 · 목적제1조(목적)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4조제14조 · 준법‧윤리교육제14조(준법‧윤리교육) 보험회사는 조사원 및 보험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준법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험사기 조사업무 관련 법령, 모범규준, 예방 모범규준, 내부규정 보험사기 적발현황, 주요사례 보험사기 조사업무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기법(조사원에 한정)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조제1조 · 목적제1조(목적)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14조제14조 · 준법‧윤리교육제14조(준법‧윤리교육) 보험회사는 조사원 및 보험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준법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험사기 조사업무 관련 법령, 모범규준, 예방 모범규준, 내부규정 보험사기 적발현황, 주요사례 보험사기 조사업무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기법(조사원에 한정)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1 2. 준법감시제도 개요13 3. 준법감시 조직14 4. 내부통제기준20 5. 준법감시인24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28 7. 책무구조도33 8. 집합투자업자의 겸영업무36 9. 집합투자업자의 부수업무39 10. 검사 사례40 11. FAQ43 <그림> 1. 관련 규정 등65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일반원칙66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66 4.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보고 등69 5.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73 6. 검사 사례78 7. FAQ81 <그림> 1. 관련 규정 등97 2. 업무관련 대외활동 개관97 3. 주요 활동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Ⅰ. 총 칙 1. 목적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7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신탁업자가 법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 보호 및 건전한 금여신금융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조제1조 · 목적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신용카드업자 및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12조제12조 · 장기카드대출(카드론제12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월 채무원리금 상환액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신청일 이전 회원의 3개월 평균 이용가능한도 미사용금액 이내에서 취급한다. 회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차등화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 이용대금청구서, 단문메세지서비스, 우편(전자우편 포함), 전화를 통해 회원에게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고지하지 아니한다. 최초 모범규준 시행 이전에 취급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만기 연장하거나 대환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비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5조제15조 · 내부통제기준제15조(내부통제기준) 여신전문금융업자는 대출금리의 기본원가 및 목표이익률, 조정금리, 연체이자율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운용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은 대출금리의 기본원가, 목표이익률, 조정금리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운용업무 등과 관련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 내부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심의결과의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제1조 제2항에 의해 동 모범규준 제3조 내지 제11조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품의 대출금리·수수료 등 산정과 관련하여비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조제2조 · 정의제2조(정의) “신용원가”란 차주의 개인신용평점, 대출상품의 종류, 대출만기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비용 등을 말한다. “업무원가”란 여신전문금융업자의 대출업무 영위에 따른 영업비용 등을 말한다. “조달원가”란 차입금, 사채 발행, 자산 매각 등 자금조달에 따른 비용 등을 말한다. “자본원가”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등을 말한다. “목표이익률”이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목표이익 확보를 위해 결정한 이익률을 말한다. “카드대출”이란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업자의 대출을 말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제2조제2조 · 정의제2조(정의) “채권은행”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협약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은행 “주채권은행”이란 「은행업감독규정」제79조제1항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의 경우에는 동 규정 제8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주채권은행을 말하며, 주채무계열 이외의 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월말 기준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기업신용거래정보상의 신용공여(단,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을 제외한다)가 최다인 채권은행을 말한다. 다만, 채권은행은행 광고심의 기준 및 은행 광고심의 기준 세칙 제2조제2조 · 적용범위제2조(적용범위) 연합회는 은행의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금소법 및「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은행이 공시 관련 법규 및「은행상품 통일공시 모범규준」등 공통 기준에 따라 제작하는 공시자료 등은 이 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하는「은행 광고심의기준 세칙」(이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은행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조제1조 · 목적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은행, 은행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제21조의2 등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2조제2조 · 용어의 정의제2조(용어의 정의)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직원"이란 은행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은행법 제43조의2에 따라 제출한 업무보고서상 직원 판단기준을 준용한다)를 말한다. "임직원"이란 직원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장기근무"란 동일 영업점에서 3년 또는 동일 본부부서에서 5년을 초과하여 연속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 다른 부점(본부부서 및 영업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이동 후 6개월 이내 해당 부점으로 재이동하는 경우금융사고 예방지침 제18조제18조 · 제보자 보호제18조(제보자 보호) 은행 및 은행 임직원은 준법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주의 대상자 명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9조제19조 · 세부사항제19조(세부사항) 본 모범규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은행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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