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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가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대책('06.11)」의 일환으로 추진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07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15개 손해보험사가 '07.4.23.부터 상호협정에 의해 공동운영(금감위 인가 ‘07.3.30)
- 구상금분쟁 해결기간이 단축되고 심의결과 수용비율 및 비용절감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등 손해보험회사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의 새로운 모델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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