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권주성 사무관 연락처 2156-9832 담당부서 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이종환 팀장 연락처 2156-9832
Ⅰ.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자가용운전자 에 대해 자차․자손보험료의 일부 를 할인 해주고 있는 현행 자동차보험상품 을 전면 개선 하기로 하였음
- 이는 일부 보험사가 ‘06.1부터 판매하고 있는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약정요일 에 발생한 자손 ․자차사고 에 대해 보상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보험료 할인혜택 (2.7%) 도 적어 요일제 참여자 의 호응도 가 낮고 , 차량운행량 감소 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에 따른 것임
Ⅱ. 주요 개선 내용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 및 할인폭 확대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를 현행 자손․자차담보에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 하고,
- 보험료 할인률도 자손․자차담보 보험료 의 2.7% 에서 전체담보 보험 료의 약 8.7% 수준 (회사별 상이) 으로 할인폭 을 크게 확대 하였음 보험료 後할인방식 도입
- 보험 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청약시에 정한 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이미 납입한 보 험료 를 환급 하는 후할인방식 을 도입
월~금요일 중 계약자가 선택한 요일(07:00~22:00)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로서 연 3회 위반까지는 준수한 것으로 인정 보험담보범위 확대
- 약정일 사고 시 보상범위를 자손․자차담보 까지 확대 하되, 차기계약 갱신시 특별 할증보험료 (전체보험료의 8.7%) 를 부과
약정일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요일제 위반일수가 3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에는 당해연도 보험료 할인혜택은 가능 요일제 준수확인 장치 도입
- 교통량이 집중되는 일부 혼잡도로 (서울시 14지역, 대구시 34지역, 경기도 7지역) 에만 부분적으로 설치 되어 있는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를 이용하는 방식 에서,
지자체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인식하는 장치
- 차량의 운행기록 을 확인 할 수 있는 기계장치 (OBD 등) 를 보험기간 동안 차량에 부착하고, 보험계약 만기시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 기록 을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방식 으로 개선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 (품질인증) 기계장치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를 예방하고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의 인증기준 을 통과 한 제품만 을 사용 할 예정
기계장치 인증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내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인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지도할 예정
- (배상책임보험가입) 기계장치의 결함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 가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계장치 제조회사 로 하여금 제품의 하 자로 인한 소비자 의 피해 를 배상 하는 “ 배상책임보험 ” 가입 을 의무화 할 예정
- (사생활보호) 차량의 운행시간 및 거리 등 승용차요일제 준수확 인에 필요한 제한적 항목만 을 기계장치 에 저장 토록 하고, 운행기록 도 계약자 본인 이 인터넷 등 을 통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 토록 할 예정
Ⅲ. 기대 효과
승용차요일제 에 참여 하는 보험소비자 의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10~30%) 과 자동차세 (5%) 할인 등 각종 혜택 을 받을 수 있고,
- 향후 승용차요일제 미참여자의 가입률 이 증가 하여 손해율 개선 으로 이어질 경우 자동차 보험료 가 추가 인하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Ⅳ. 소비자 유의사항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에 가입하는 보험 계약자 는 시중 매장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요일제 준수 확인 용 기계 장치 (OBD 등) 를 구입 하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에 기계장치의 고유번호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보험회사 에 전송
계약자 는 불가피한 사정
이 없는 한 보험기간 동안 기계장치 를 상시 부착 하고 운행 한 후,
- 보험기간 만료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 을 보험회사에 전송 하여 보험료 의 환급 을 청구
차량의 정비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기계장치를 탈착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로서, 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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