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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금정과 담당자 오유정·신종순·김새움·오화세 사무관 연락처 2156-9712

Ⅰ. 검토 배경 󰊱 금번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위주 보상체계 가 경영진 등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야기 하여 위기의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 제기

  • 특히, 일부 선진국의 경우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금융기관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며 비판 여론 이 확산
  • 그간 기업의 자율적 경영사항으로 인식되던 보상 체계가 금융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금융회사의 자체 개선노력과 함께 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규율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금융안정위원회 (FSB) 는 「건전한 보상 원칙

(Principle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 ‘09.4월) 」및「 보상 원칙 이행기준 ** (Implementation Standards, ‘09.9월) 」 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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