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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오화세 사무관 연락처 2156-9912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1.5(금)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이번에 개정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11.10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단, ① 항목은 K-IFRS 도입이 의무화되는 ‘11년 이후 적용 ① K-IFRS 도입 관련 외국법인등이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작성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토록 근거 마련 (현행) 외감법*상 종속회사가 있고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정기보고서 등에 연결공시 의무가 부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외국기업의 경우 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개선) 외감법을 적용받지 않고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법인등에도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연결기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자본시장법시행령은 규정에서 기재내용 등을 정하도록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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