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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보험과 담당자 윤상기 서기관 연락처 2156-9831

자동차보험개선대책의 교통법규 위반실적 집계기간 확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한 기사들이 있음 “지금은 범칙금 납부자만 할증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납부자도 포함된다. 보험료 할증대상인 신호와 제한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기간이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위반항목 및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늘어난다.”

제도개선에 따라 현행 법규위반 할증대상 6개 항목* 중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3개 항목에 대해서만 할증반영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는 것일 뿐 할증요율이 인상되는 것이 아님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법규위반 할증요율 체계 변경 비교> 구분 현행 개정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반영기간 2년 할증요율 변동없음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반영기간 1년 2년 할증요율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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