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채보정 사무관 연락처 2156-9816 Ⅰ 추진배경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금융회사의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그 동안 금융회사는 정보수집 예외조항*을 통해 필요이상으로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예외적으로 동의를 얻는 경우 금융기관은 개인정보 수집 가능
특히,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과는 별도로 수집단계부터 그 동안 관행적으로 수집해온 금융권의 개인정보를 전수 조사하고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제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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