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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신장수 사무관 연락처 2156-987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정운수 부서장 연락처 2156-9871 1. 개요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제윤) 는 6.19 (수) 제10차 정례회의 에서 「증권 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하고,

  • 한국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개 정안을 승인 하였음

금번 규정 개정안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유지부담 경감, 코넥스시장의 조기 안착 등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과

  •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주식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 을 정 하고자 하는 것임

6.18(화) 국무회의 旣 통과 → 6.21(금) 공포․시행 예정 (개정 시행령 각각의 상세내용은 6.18일자 보도자료 참조) 2. 주요 내용 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코넥스 상장주권 증권 모집 전매기준 적용 제외 (안 제2-2조)

  •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경우 증권의 모집 (공모) 으로 보는 전매기준

을 미적용 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완화

지분증권의 경우 50인 미만에게 청약권유를 하더라도, 해당 지분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코넥스 상장법인 발행공시 규제 완화 (안 제2-2조의3)

  • 개인투자조합, 적격엔젤투자자,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인 자 등을 증권의 모집‧매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에서 제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11②) 코넥스 상장법인의 발행공시 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전문투자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그 밖에 금융위 규정으로 정하 는 자 등을 증권의 모집‧매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50인)에서 제외

( 참고 : 적격엔젤투자자) 중기청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엔젤 투자 협회 가 엔젤투자자 중 투자전문성, 손실감내능력 등을 종합적 으로 감안 하 여 코넥스시장 투자자로서의 적격성을 인정(확인)한 자 나.「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개정안

비외감대상 법인의 상장신청 허용 (부칙)

  • 12년 사업연도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 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없어 올해 상장신청 기회가 차단
  • 이에 따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이 아닌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한시적

으로 인정 **

13년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까지 적용 ** 해당 법인의 상장후 공시에 적용되는 재무제표에도 동일한 특례 적용 3. 향후 일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은 관보게재를 거쳐 ‘13.6.25(화) 시행 예정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개정안은 ‘13.6.25(화),「한국 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개정안은 ’13.7.1(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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