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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 요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는 11.27 (수) 제20차 정례회의 에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일부 개정안 을 의결하였음

  • 금번 규정 개정안은 중소기업 의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를 위하여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를 개선 하는 내용임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제도: 대상증권이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QIB간에만 거래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를 완화(’12.5월 도입)

’13.7월 발표된「회사채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 2. 주요내용

  • 1) 적격기관투자자(QIB) 범위 확대
  • (현황) 안정적 투자성향을 보이는 금융기관, 연기금 중심 으로 QIB가 구성 되어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수요 미진
  • (개선) 벤처캐피탈 · 중소기업진흥공단 , 일정요건의 일반법인

및 외국인을 QIB에 포함시켜 중소기업 투자의 저변 확대

1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보유 법인(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 2) QIB 채권 발행기업 확대
  • (현황) 총자산 5천억원 미만의 비상장법인 만 발행이 가능하여 주권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활용이 불가능
  • (개선) 총자산이 5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의 QIB채권의 발행을 허용 (단, 채권상장법인은 제외)

중소 · 벤처기업의 경우 코넥스 시장(주식)과 QIB 시장(채권)의 동시활용 가능

  • 3) QIB 채권 범위 확대
  • (현황) 현행 규정상 자산유동화증권 이 QIB 채권으로 발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
  • (개선) 자산유동화증권 (ABS) 을 명확하게 포함 하여 구조화기법을 통한 중소기업 회사채의 발행가능성 제고

제도취지를 고려하여 유동화자산에 QIB채권이 80% 이상 구성되는 경우로 한정 3. 향후계획

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 (12.3일경 관보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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