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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처별 이행상황 및 계획

관계부처는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유통 차단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키로 하였음

  • ( 미래부?방통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보안점검 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방지?전화번호 정지 등을 통해 이용자 피해 방지

통신사, 쇼핑몰, 포털사 등 - 특히 미래부, 방통위, 경찰청, 금감원 등이 협조하여 “불법 대부 광고 이용 전화번호” 에 대한 “신속정지제도” 시행(‘14.1월) - 보다 폭넓은 전자금융사기 방지 등을 위하여 입법 노력도 지속 해 나갈 계획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월중 통과 노력)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조해진의원) 등

  • ( 법무부?경찰) 개인정보 추가 유통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기한 집중단속” 실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검찰)” 중심, 경찰내에도 TF 구성 - 사안이 중한 경우 등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 하고, 대규모 개인 정보 유통 등 중요사건은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 - 금감원, 금융협회 등과 정보공유를 활성화 하고, 개인정보 범죄 조직 주요소재국 수사기관 등 과도 공조체제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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