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차재성 수 석 연락처 2156-9670 1. 회의 개요
금융위 는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금감원,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3.10일 발표한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 을 위한 1차 회의 를 개최하였음
일시/장소 : 2014.3.17(월) 16:00~17:00 /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중소서민금융국장, 업권 담당과장 / 금감원 부원장, 업권 담당국장 /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 협회 , 금투협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농협중앙회 부기관장 등
정부 는 1.8일 카드 3사 정보유출 사고 발표 직후부터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 하고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월중 2차례 대책
을 마련 한 바 있으며,
「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1.22)」,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1.24)」
- 다양한 경로 를 통해 유통 되고 있는 불법정보의 활용을 근절 하고 불법유출 사고를 사전예방 하는 대책 등을 구체화하여 3.10일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 하였음
금일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 협회 등과 함께 1차 점검회의 를 개최 하여 「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현황’ 및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을 논의 」 점검하였음 2. 주요 점검내용 <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현황 점검 > 1.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불법정보 수요 차단 을 위해 시행한 대출모집인 에 대한 금융회사의 모집경로 확인 이행상황 을 점검하고,
- 문자(SMS)·전화(TM)·이메일 등 비대면영업 관련 활용기준 등 통제 방안 을 점검
하고 3월말까지 확정 하기로 함
문자전송(SMS)을 통한 권유·모집 등 영업행위 금지, 이메일·TM의 정보 적법성 점검 및 활용기준 마련 등
- 시·도지사가 감독하는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중 금감원 직권검사대상 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적극 이행 토록 금감원이 지도 해 나가기로 하였음 2. 금융회사 보유 개인정보 및 제3자 계열사에 제공한 개인정보 현황 을 자체점검 및 불필요한 정보의 파기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점검 (금감원)
- 각 협회 에서 금융회사가 제3자「계열사에 제공한 개인정보 를 3월말 까지 점검」파기 토록 금융회사에 협조요청 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 하기로 하였음 불법정보 유통·활용 차단 을 위해 검?경 합동 집중단속 을 무기한 실시 하고, 관련 시스템
도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차질없이 구축 할 계획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조회 시스템, 인터넷 문자 등 발신번호 조작방지, 스미싱 대응 시스템 구축, 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등 3. 울러, 금융분야 이외에도 개인정보가 불법유통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 (예: 도박, 게임, 대리운전 등) 에 대해 일괄점검 하고 차단조치를 마련 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해 나갈 계획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 」> 1. 집 정보 최소화, 주민번호 과다노출 개선, 고객 동의서 양식 개선, 연차보고서 작성 등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을 마련·점검해 나갈 계획
- 각 협회를 중심 으로 금융회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조속히 확정 하고, 향후 금감원에서 업권별 세부 이행계획 을 지속 점검
- 협회별로 실무작업반을 구성 하여 금융회사들 의견을 조속히 수렴하고, 공통기준 마련시 각 업권별 특수성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계획 2. 또한 고객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도 당초 발표한 일정에 따라 신속히 구축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협회별 추진현황을 점검
영업목적 연락차단(Do-not-call) 시스템(협회공동),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신용조회 회사), 개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시스템(각 금융회사별 순차시행) 등 3. 아울러, 금융전산시스템 해킹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들의 후속조치 이행계획도 점검
정보보안 관련 내부통제 및 외주업체 통제 강화, 금융회사 내부망에 저장된 고유 식별정보 암호화, 금융회사 내?외부망 분리, 신용카드 IC단말기로 교체 등
- 금융권 사이버안전 강화를 위한 IT대책 점검반 도 별도 구성하여 금 융보안 체크리스트 마련 등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 3. 향후 계획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불법정보 유출과 활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마련한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 해 나갈 계획
- 특히, 금융회사, 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조치
들은 이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나갈 계획
금융협회는 영업목적 연락차단(Do-not-call) 시스템, 주민번호 과도노출 개선방안 시행,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제공 등은 이행시기를 당초계획보다 2~3개월 수준 앞당길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 또한, 금융회사들이 시스템 구축과 관행 개선 을 통해 그간 마련한 대책들이 금융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 되도록 철저히 지도 하는 한편, - 금융위·금감원 합동 점검회의 를 통해 매월 점검 해 나갈 계획
- 한편, 카드 3사별로 추가 유출 정보의 내역 을 확인·대조 하는 즉시, 관련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 통지, 홈페이지 조회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