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담당자 전은주 사무관 연락처 2156-9856 - 카드 가입신청서, 정보 수집·제공 양식 간소화 (가입신청서 항목: 39개 → 필수 8개) - 7월부터 대형가맹점의 POS단말기 IC결제 우선승인 시범사업 실시 - 카드업계 단말기 기금 1,000억원 조성, 65만 영세가맹점 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 지원 - 全 금융권이 참여하는 연락중지 청구 (do-not-call) 통합사이트 3분기중 개설,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여타 상호금융권도 참여키로 결정 1. 회의 개요
금융위?금감원 은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3.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 을 위한 2차 회의 를 개최하였음
일시/장소 : 2014.4.11(금) 08:30~09:30 / 금융위원회 5층 중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중소서민금융국장, 업권 담당과장 / 금감원 부원장, 업권 담당국장 /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금투협 회 ,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부기관장 등
금일 ⑴ 금융권 비대면영업 (문자, 이메일, 전화 등) 에 대한 가이드라인 , ⑵ 연락중지 청구 (‘do-not-call') 시스템 구축, ⑶ 카드사 정보제공?수집 동의서 개편 관련 진행상항을 점검하고,
- ⑷ 카드사 가맹점 단말기의 IC 단말기 전환 방안, ⑸ VAN 사업자 관리?감독방안 ⑹ 기타 카드 결제안정성 강화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 음 2. 주요 점검내용 < ⑴ 금융권 비대면영업 가이드라인 >
4.1일 업계 (7개 협회
) 자율로 시행된 ?금융권 비대면영업 가이드라인? 의 업권별 이행상황 등을 점검 하였음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금투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업협회
- 마케팅 활용 동의가 없는 고객 에 대한 문자?이메일?전화 를 이용한 적극적 (out-bound) 비대면 영업을 제한 - 특히, 문자 는 마케팅 활용 동의 뿐만 아니라 별도로 문자전송 동의 까지 받아야지 만이 발송 가능
- 문자 및 이메일 전송 내역 , 전화통화 내역 을 기록?관리 하도록 함
앞으로 각 협회 가 가이드라인 이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시행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이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기로 하였음
- 향후 비대면 마케팅 관련 사항 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고객에게 적극 안내 하도록 하는 한편,
-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에도 전화?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마게팅 연락 관련 동의 여부를 반드시 명시 하여 고객이 선택 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 < ⑵ 연락중지 청구 시스템 구축 >
현재 6개 협회
간 협업을 통해 구축 중인 ?연락중지 청구 (‘do-not-call') 시스템? 구축 진행사항을 점검하였음
은행?생보?손보?금투?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합동으로 통합사이트 구축
- 향후 소비자는 통합 사이트에서 한 번의 등록 으로 원치 않는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연락에 대한 중지를 요청 할 수 있음
각 협회는 당초 9월로 발표한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연락중지 청구 통합사이트 가 개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고,
- 고객편의 제고 를 위해 여타 상호금융권 (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중앙회?새마을금고 등) 도 통합사이트 에 참여 하기로 하였음 < ⑶ 카드사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개편 >
(현행) 그동안 금융상품 가입 신청시 필수·선택항목 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예: 신용카드 가입신청시 최대 39개 )
-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의 경우, 제한된 지면 (1~2페이지) 에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가독성이 낮고 , 수집목적·범위도 불분명·광범위
- 이에 따라 각 업권별 로 금융회사의 가입신청서 및 정보 수집·제공 양식을 전면 분석해옴
( 개선) 금융분야중 신용카드의 가입신청서,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를 가장 먼저 개편 (신청서 기재 항목: 39개 → 필수 8개)
- ( 가입신청서) 필수, 선택, 부가서비스 3개란 으로 구분하고 필수기재란 은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항목 (8개) 으로만 구성
이름, 집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결제계좌, 결제일, 청구지, 요청한도
- (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동의서 와 선택 동의서 로 구분 (총 4장 ) 하 고, “ 카드 종류별” 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업체를 엄격히 제한
향후 여전협회에서 동 내용을 반영한 ‘ 표준화된 작성양식 ’을 마련하고 , 카드사별로 전산시스템 개편 등 을 6월말까지 완료 < ⑷ 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IC단말기로 전환 >
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MS단말기 에서 보안성이 높은 IC단말기 로 조속히 전환 하고 사용을 활성화 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신용카드업계 는 ’14~’15년중 총 1,000억원 의 기금을 조성 하여, 영세 가맹점 (약 65만개) 에 대해 단말기 교체 지원 (금년 중 30만대, ’15년 상반기 중 35만대 목표 )
-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은 POS시스템 은 금년말까지 IC 결제가 가능 하도록 전환 (보조 IC리더기 설치 등) - IC단말기 시범사업
은 금년 7월부터 실시 (당초 하반기중) 하고, 대형가맹점 POS단말기부터 단계적 ** 으로 추진
IC단말기 설치 가맹점에서 MS결제시 “IC로 결제하여 주십시 오 ”라는 문구를 안내하고 IC결제 유도 (IC우선승인제) ** 1차 (’14.7월부터): 대형가맹점 (대형 슈퍼, 프렌차이즈 등) 약 3만개 2차 (’14.3분기중): 일반가맹점 POS단말기로 확대(3만 → 22만 ) 3차 (’14.4분기중): 모든 POS단말기 에서 IC결제 우선승인제 시행
차질 없는 IC단말기 전환 작업의 추진을 위해 금융감독원, 여전협회 및 각 카드사 에 각각 ?IC단말기 전환전담반?을 구성 하기로 하였음
- 5월중 업계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금감원 은 매월 협회, 카 드사, VAN사의 이행실적 점검
IC결제 가능 가맹점은 여전협회에서 “ 신용카드 안심결제 가맹점 ” 스티커 부착 < ⑸ VAN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신용카드 결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신용카드 결제 승인·중계업자 (VAN: Value Added Network) 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카드 결제의 안정성 을 제고
- VAN사 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 하도록 하고, 금융위 가 정하는 IT안전성 기준
준수 및 신용정보 보호 ** 의무 를 부여
재해복구센터 구축, VAN사 전산실 및 가맹점단말기를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 ** 주요정보 암호화 처리, 신용정보 접근권한 설정 등 - VAN사가 VAN대리점에 관련 업무를 위탁 하는 경우, VAN대리점의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
필요시 VAN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VAN대리점 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직접 조사 (관계인 출석, 물건·자료의 제출 요구 등)
- 카드사와 VAN사간 ‘업무위탁 처리 지침’을 마련 하고, 카드사가 VAN사 위탁 업무 를 평가·점검 하도록 유도 < ⑹ 추가 논의 사항 >
카드 부정사용 방지 및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카드 결제내역 문자알 림 서비스 무료제공 실시 (각 카드사별 세부 방안 마련후 이르면 5월부터 시행 유도 )
- 일정금액 (예: 5만원) 이상 의 물품구입 및 현금서비스 거래 를 대상 으로 추진 3. 향후 계획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불법정보 유출과 활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마련한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 해 나가는 한편,
- 금융위?금감원 합동 점검회의 를 통해 매월 점검 해 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