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는 7. 2.(수)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 하였음
금번 규정 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기업의 신규 상장과 기업간 인수,합병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한 자본시장 규제 완화의 일 환 으로,
- 실무상 애로요인으로 지적되던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 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2 금융투자업규정 주요 개정사항 - 신설된 해외지점?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면제
- 신설된지 5년 미만 인 해외지점,현지법인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를 면제 하여 금융투자업자의 해외진출 부담을 경감
현재는 신설 직후부터 6개월 단위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계량평가 실시 → 해외진출 초기 영업기반 확보와 규제,감독의 이중부담 발생 - 기( 旣) 설립된 해외지점?현지법인의 경우에도 신설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 후 5년까지 경영실태평가 면제 - 다만, 설립된지 5년이 경과하여 이미 경영실태평가 대상인 지점, 현지법인 등이 영업양수도,합병 등에 따라 신설지점 또는 법인 이 되는 경우에는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하지 아니함 - 금융투자업자의 실버뱅킹 (은적립계좌) 업무 허용
- 현재 적립식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금(金)에 한정
되어 있으나, 이를 은(銀)까지 확대 하여 실버뱅킹 상품을 취급 할 수 있도록 함
금,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서 규제 등이 완화되어 적립식 상품으로 운용 가능 → 고객이 자유롭게 투자금을 납입하고, 이후 금 또는 은 가격 등에 따라 수익을 반환 - 은행에 대해서도 곧 실버뱅킹 업무를 허용할 계획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중) - 코넥스 투자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장치 적용 완화
- 금융투자업자 기업금융부서에서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출자업무 (코넥스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로, 신주취득,구주매입을 모두 포함함)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하여 코넥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장기 투자 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마련
현재는 기업금융부서가 비상장기업에 대한 출자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며,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한 출자는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수행 - 다만, 해당 금융투자업자와 지정자문계약을 체결한 코넥스 기업 에 대한 출자는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허용범위에서 제외 - 장외호가중개시스템 (프리보드) 거래대상이 되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공시의무 면제
- 「프리보드 개편방안 (2014. 1. 14.) 」에 따라 금년 7월부터 특정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의 주식을 금융투자협회가 장외호가중개시스템 거래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가 도입 - 이에 따라 거래대상으로 지정되는 법인이 협회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
거래대상으로 지정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통해 이미 협회 공시에 준하는 공시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 -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주권의 모집?매출 시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완화
-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시 반기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1분기 검토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첨부 할 수 있도록 허용
종전에는 반기결산일로부터 1일이라도 경과한 경우 반기 검토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상장시점 자체가 지연되는 문제 발생(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 소요기간 감안 시 사실상 6월 중순~7월 중 증권신고서 제출 곤란) - 동 ( 同) 규정 시행일 (7. 8. 예상) 에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즉시 적용 -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 시 공개매수 의무 완화
- M&A를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각 하는 경우 매수자의 공개매수 면제 - 다만, 공개매수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워크아웃에 준하는 채권단 자율협약 에 대해서만 공개매수 예외 인정
공개매수 예외가 적용되는 채권단 자율협약의 요건 ① 복수의 채권금융기관이 협약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 ② 협약에 참여한 채권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출자전환 외에 채권재조정 등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 ③ 주식 등의 매수자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주식등을 보유한 모든 협약 참여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등을 매수할 것. 다만 협약 참여 채권금융 기관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4 향후 시행일정
고시되는 날부터 시행 (7. 8. 관보에 고시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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