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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요경과

금융위는 ’14.11.20일 ,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13.6월) 등을 기초 로 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을 마련

  • 특히, 금융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 하기 위해 20일간 입법예고 (’14.11.20일 ~ ’14.12.10일)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14.12.24일 제2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을 보고하고 시행 2. 의견수렴 결과 (수정·보완내용)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을 당초대로 시행 하되, 새로 도입 되는 제도의 수용성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 일부를 조정·보완 은행지주·은행 사외이사 임기 : (현행) 2년 → (입법예고) 1년 → (최종) 2년

  • 사외이사 임기는 독립성 (장기) 과 책임성 (단기) 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야 하고 , 現 시점에서는 독립성 확보 가 중요 ⇒ 현행 수준인 2년으로 유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全 금융회사 → 은행지주회사·은행 에 우선 적용
  •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와 은행 부터 시행 하되, 제2금융 권 에는 은행지주, 은행 의 제도 정착 등을 보아가며 중장기적 으로 적용 하는 방안을 검토 해 나갈 계획

CEO승계 프로그램 마련·운용 은 입법예고안처럼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 연차보고서 공시시기 : 정기주주총회 30일전 → 20일

  • 내실있는 연차보고서 작성 을 위한 금융회사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 하여 연차보고서 공시시기를 조정 여신전문금융업자 (카드사 제외) : ’14.12월 시행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15.하반기 예정) 후부터 적용
  • 여신전문금융업자 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모범규준을 적용 3. 향후계획

각 금융회사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15.2~3월)

지난 11월 중순부터 금융위, 금감원, 민간전문가, 금융권 협회 등으로 구성 된 연차보고서 TF 를 통해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초안을 마련 중 이며, 내년 1월 중으로 협회가 연차보고서 양식을 제시할 계획

외부 전문기관이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대한 평가 등 (’15.2분기) < 별 첨1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주요내용 < 별 첨2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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