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신용정보팀 담당자 전은주 연락처 2156-9670 담당부서 신용정보팀 담당자 임왕섭 연락처 2156-9670 담당부서 신용정보팀 담당자 박보란 사무관 연락처 2156-9670 1. 회의 개요
금융위금감원 은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3.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 을 위한 6차 회의 를 개최하였음
일시/장소 : 2014.12.29(월) 14:00 ~ 15:00 /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업권 담당과장 / 금감원 업권 담당국장 /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금투협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업협회 부기관장 등
금일에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14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종합대책 이행현황을 종합적으로 논의?점검 하였음 2. 주요 이행현황
그 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 1) (’14.11.29.시행) , 전자 금융거래법
- 2) (’15.4.16.시행예정) 을 개정 하고 각종 가이드라인
- 3 ) 을 마련
- 1) 금융지주 內 에서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계열사 보유정보 를 제공받아 금융상품 판매 등 외부영업에 이용 하는 것을 제한
- 2) 정보보호최고책임자 (CISO) 의 타 IT관련 직위와의 겸직을 제한 , 개인정보 유출?불법활용시 형벌?제재 수준 상향 등
- 3) 비대면 영업(4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제공 구체화(6월),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6월), 개인정보의 적절한 파기 및 보관(6월), 모집인 영업 내부통제(8월)
-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Do-not-call) 시스템 (’14.9월), 금융회사별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시스템 (’14.12월중) 등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대출모집인 이력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14.10월), 신용조회회사 정보조회 중지 시스템 구축?운영(’14.7월),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1332) 운영(‘14.1월) 등
또한 CISO 책임하에 매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외주용역 全단계 (입찰→계약→수행→완료) 에 걸쳐 보안관리 체계 준수를 의무화 (‘15.1월)
아울러 금융분야 주민번호 수집·이용과 관련한 관련 법령 해석 및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대책을 종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15.1월중 책자 발간) 3.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종합대책 과제가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 되는지 세부 시행과정을 면밀히 점검 하고,
- 대책의 주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 (국회 계류중) 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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