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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 배경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현장점검반 건의과제

중 국민 불편 해소 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을 반영

현장점검 13주차, 15주차 건의과제 중 추가검토 로 회신한 과제 검토 결과 2. 예금 담보 신용카드 발급 가능 (13주차 건의 과제)

(현행) 신용카드는 신용등급과 가처분소득을 심사하여 발급함에 따라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 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여신협회 자율 규제인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신용등급 과 가처분소득(월 50만원 이상) 등을 심사하여 발급

  • 다만, 신용등급이 없는 외국인 의 경우에는 최초 발급시 예금담보 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갱신시에는 가처분 소득 증빙이 곤란 하여 발급이 중단 되는 사례 발생

(개선) 신용등급 및 가처분 소득 을 심사하는 원칙을 유지 하되, 가 처분 소득 증빙 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예금담보 발급 가능

통상 신용카드 이용한도 는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 에서 부여되며, 담보로 설정 된 예금은 인출이 제한 < 기대효과 > 외국인 의 경우 최초 발급시와 마찬가지로 갱신시 에도 예금담보 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 해져 신용카드 사용 관련 불편 해소 내국인 도 신용등급이 없거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예금담보로 결제 능력 입증 시 신용카드 발급 가능 3. 후불교통카드(소액 신용)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발급 금융기관 확대 (15주차 건의 과제)

(현행)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통상 30만원 내외의 신용 카드 사용 한도 부여) 는 카드사 , 은행

, 저축은행 ** 에서만 발급 가능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등으로서 단독 발급 가능 **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체크카드를 발급 하는 금융회사는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므로 단독 발급 불가능 → 카드사와의 제휴 를 통해 발급 허용(’14.9월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개선) 체크카드 발급 금융회사 (신협, 우체국 등) 는 카드사와의 제휴 를 통해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 발급 가능

신협, 우체국 등에서는 금년 하반기 중 상품 개발 및 약관 심사 신 청 예정 < 기대효과 > 모든 체크카드 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 됨에 따라, 체크카드 이용자 편의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 4. 시행 계획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 은 즉시 시행

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 하되, 개정 전이라도 카드사 자율적으로 발급 가능

후불교통카드 기능 이 추가된 체크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금감원 약관 신고 수리 후 발급 가능 (즉시 신고?수리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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