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 경과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 할 수 있도록 ‘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16.12.16 ~ ’17.1.25 규정변경예고 → ‘17.2.22 제3차 금융위원회 상정의결 2. 주요 내용 KSM 내 거래 시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예외 적용 (증발공규정 제2-2조의6제4항)
- 투자자의 원활한 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 을 KSM
을 통해 거래 하는 경우, 전매제한 (발행 후 1년 ** )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플랫폼(KRX Startup Market)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은 원칙적으로 1년간 전매가 제한 (단, 전문투자자 등에 대해 매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년 이내도 가능)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 범위 확대 (증발공규정 제2-2조의6제1항)
- 투자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문투자자로 인정 되는 ‘적격 엔젤투자자’ 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실적 기준을 완화 적용 창업자벤처기업 투자실적 기준 (2년간) 현 행 개 정 1건 : 1억원 → 1건 : 5천만원 2건이상 : 4천만원 2건이상 : 2천만원
엔젤투자협회도 ‘ 적격엔젤투자자 ’ 요건을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16.3월)
(참고) 현행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 연기금, 공제법인, 금융투자상품잔고 100억원 이상 국내 법인 - 전문가(회계법인, 창투사 등), 투자전문가(개인투자조합, 적격엔젤투자자 등 ) 등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증발공규정 제2-2조의6제3항)
- 금융전문자격증 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경력자 에 대하여, 기존 적격투자자
와 동일한 수준 ** 으로 투자한도를 확대 적용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 등 ** 크라우드펀딩 연간 투자한도(개별기업한도 / 총투자한도) : (일반) 200만원 / 500만원 ↔ (적격투자자) 1천만원 / 2천만원 - 투자관련 자격증 소지자
로서 금융투자회사에서 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 에 대하여 적용
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투자권유 자문인력, 국제투자분석사(CIIA), 국제재무분석사(CFA) 등 ** 근무기간은 금융투자협회에 전문인력으로 등록한 기간으로 확인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사업보고서 등 집중게재 근거 마련 (금융투자업규정 제4-115조제2항, 증발공규정 제2-2조의4제5항)
- 투자자가 성공기업 사업보고서를 쉽게 조회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중개업자 홈페이지 이외에도 중앙기록관리기관 홈페이지 를 통해서도 게재토록 의무화
- 중개업자가 해산철회 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들에게 기업 정보가 중단 없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해 관련 자료를 게재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은 펀딩 성공 이후에도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연1회 결산 관련 서류 를 투자자가 볼 수 있도록 게재하여야 함 펀딩 성공기업 후속자금 유치시 보호예수 특례 적용 (증발공규정 제2-2조제2항제9호)
- 원활한 후속자금 조달을 위해 펀딩 성공기업이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 으로 후속자금을 유치 (사모) 하는 경우, 보호예수 적용기간 을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시점으로부터 1년 으로 단축하여 적용
(현행) 펀딩 후 사모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후속으로 자금을 조달한 시점부터 1년간 보호예수 규제가 적용 3. 향후 계획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23일부터 즉시 시행 하되,
- KSM 내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시 전매제한 규제완화 는 증권사 시스템 구축 기간을 감안 하여 4.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