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1.제정배경

현행 법령상 자문업 영위와 관련하여 충실의무 등 일반원칙만 존재 하고, 구체적인 영업행위 규칙이 미흡하여 실무적용상 애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독립투자자문업자 (IFA), 원스톱 자문 (구매절차 간소화) , 자문플랫폼 서비스 등이 새로이 도입 투자자문업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 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 을 기하고자 「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안) 」을 마련하여 구체 화된 행위준칙과 표준화된 업무절차 를 제시 2.주요내용 1. 자문계약의 체결 및 자문업무 수행시 행위준칙

(투자자성향 분석 ) 자문업자는 자문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정보 를 파악 하고, 제공하려는 자문의 내용 이 투자자성향 에 부합 하는 경우에만 자문계약에 대한 권유 가능 (§7①,④) 자문계약 체결 후 에도 고객에게 적합한 자문 을 제공 (§11③)

( 설명의무) 자문 계약 체결 이전 및 자문실행 단계별 로 투자자 에게 설명 해야 할 내용 을 명시 (§8, §14) 자문계약 체결 이전 → 자문계약 체결시 고려 사항 자문 이행 과정 →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 ① 독립투자자문업자 해당 여부 ② 자문업자가 금융회사의 수수료수입등에 연동하여 받는 대가의 내용 ③ 자문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의 내용 ④ 자문의 대상범위 ⑤ 자문 보수 등 ① 전체적인 투자전략 및 자산관리전략 ② 자문 대상 개별 상품의 구조위험도.투자전략과의 관계 ③ 자문 대상 상품의 투자비용 및 대체상품의 투자비용과의 비교 ④ 투자전략 및 자문대상 개별 상품의 투자자 적합성 등

( 충실의무)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 하도록 중립적 이고 객관 적인 입장 에서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 (§11) 자문업자가 금융상품 판매제조사로부터 개별 상품 의 매매규모 등과 연동 된 직간접적인 대가 를 수취하는 행위 금지 (§17) - 비독립 일반 투자자문업자 (FA) 의 금융상품 전체 판매 규모 등과 연동된 보수수취는 금지하지 않되 공시 의무를 강화 (§27) 판매사의 판매정책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금지 (§17)

( 관련시장 조사) 투자자 이익 에 가장 부합 하는 자문 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 전체 를 조사 하여 비교분석 (§12) 다만, 자문계약 등을 통해 자문대상 상품이 범위 및 관련 금융 기관을 사전에 정하는 경우 에는 예외 인정

( 자문 보수) 투자 자문업자는 사전에 자문보수 산정 기준을 수립 하여야 하며, 투자자에게 이와 다른 보수를 적용하는 경우 근거를 기록보관 (§15)

(자문플랫폼 이용) 자문업자가 자문플랫폼 을 이용 하는 경우 공정 하고 객관 적인 자문수행 을 위한 준수사항 마련 (§13) 자문플랫폼 제공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품진열이나 정보제공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 자문플랫폼 을 이용 할 것 자문플랫폼 제공자의 판매정책에 구속되지 않을 것

( 공시) 자문결과에 따른 판매제조채널 의 수수료수입, 판매규모 등에 연동된 대가 수취 사실 및 대가의 산정방식 등에 대해 자문업자 홈페이지 등에 공시 (§27) 2. 독립투자자문업자(IFA)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규율

독립투자자문업자가 예외적으로 수취 가능한 경미한 재산상 이익의 범위 를 구체적으로 한정 (§19) 금융상품 판매제조채널 이 제공하는 자문플랫폼 무상 이용 을 허용 하되, 하나의 플랫폼만 이용하는 경우 독립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어 단일플랫폼 이용은 제한 (§20) 여타 금융투자업자에게 자본시장 관련 법규상 허용 되어 있는 재산상 이익

을 IFA에게도 허용

예) 금융투자회사 생산 조사분석자료, 공개 세미나설명회 참석, 20만원 이하의 경조비조화화환, 3만원 이하의 물품식사 등 3. 자문·판매 겸영시 필요 절차

은행, 증권사 등 판매채널이 자문업을 겸영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21) 자문판매업무에 대한 내부 업무절차 를 별도로 구분 하여 마련 투자자가 제공 받는 서비스 (자문/판매) 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 할 것 투자자 로부터 판매행위와 구분된 별도의 투자자문을 받겠다는 의사표시 를 확인 할 것 투자자문판매 에 따른 보수수수료 를 각각 구분 하여 적용하고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안내 (§22) 4. 자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 구매에 관한 사항 (자문-구매 원스톱 프로세스)

( 구매 절차 간소화) 투자자가 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미 자문업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판매업자에 대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배제 (§24) 자문업자투자자 는 투자자문확인서

를 작성 하여 판매업자에 제시

자문업자는 적합성원칙설명의무를 이행하였고, 그에 따라 투자자는 판매 업자의 투자권유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확인 자문결합계좌

의 경우, 계좌개설자문계약 체결시 판매업자 의 투자권유 가 생략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

투자자문계약이 결합된 판매계좌로서, 구매실행이 편리하도록 자문내역이 판매계좌에 자동으로 전송된 후 반드시 투자자의 확인을 거쳐 구매실행

( 클린온라인 클래스 판매의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펀드 구매시, 투자권유가 없는 점을 감안 하여 판매보수가 인하된 클린 클래스 또는 온라인클래스 판매 의무화 (§24①) 5. 온라인자문 계약·제공에 관한 사항

온라인자문 계약제공시 적용되는 표준 업무 절차 마련 (별표4) 자문플랫폼 등 웹페이지상 에 자문업자의 IFA여부, 자문제공 범위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요약게시

  • 온라인 자문시에도 설명의무가 충실이 이행 되도록, 실시간채팅, 콜센터, 화상채팅 등 설명의무 이행 방법을 제시 추가상담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고, 투자자 요청시 쌍방향 채널을 통해 충분히 상담 하도록 의무화

투자자의 질의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콜센터 등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 운영 의무화 (§23) 3.향후계획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설명회 개최 : `17.3.3일 (金)

모범규준 시행 예고 : `17.3.6~`17.3.25일 (20일)

의견 제출 - 금융위원회 : (전화) 02-2100-2666, (팩스)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안)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