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 배경
「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 (‘15.9월)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에 따라 법상 과징금 부과한도 가 약 2~3배 상향 될 예정
금융지주 · 은행 · 보험 · 자본시장 · 지배구조 · 저축은행 · 여전 · 신협 · 전자금융 · 신용정보 · 대부업법 (‘17.4.18일 공포, ’17.10.19일 시행 예정)
- 특히,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한도 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50% (現行: 20%) 로 상향
- 「 제재개혁 」 관련 하위법령 정비 일환으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금융위 고시) 개정을 추진
기초서류: 보험금 지급의무 등을 담은 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참고> 5.23일 · 6.7일 , 제재개혁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예고 8.3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예고 2. 개정 주요 내용 과징금 과소부과 소지 제거: 기본부과율 폐지, 부과기준율 도입
(현행) 법령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이 커질수록 ‘ 기본부과율 ’이 낮게 적용 되어, 과징금 과소부과 소지
-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 을 곱해 산정한 기본 과징금 을 가중 · 감경 및 조정 하여 최종 부과액 결정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 기본부과율 = 기본과징금 ± 가중 · 감경 및 조정 = 과징금 부과액
- 그런데, 현행 기본부과율 은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법률상 부과비율(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의 경우 50%)] 이 커질수록 체감
(~2억) 7/10 → (2∼20억) 7/20 → (20∼200억) 7/40 → (200∼2,000억) 7/80 → (2,000억~) 7/160
(개정안) ‘ 기본부과율’을 폐지 하고, 법정부과한도액에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 하는 ‘ 부과기준율 ’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 부과기준율 = 기본과징금 ± 가중 · 감경 및 조정 = 과징금 부과액
- 부과기준율 은 위반행위의 결과 (매우중대 · 중대 · 중대성弱 ) 와 위반 동기 (고의 · 과실) 를 고려해 산정표에 따라 25%∼100% 범위에서 산출
- 기본과징금 에 위반기간, 사전주의 의무 이행수준 (내부통제시스템 등) , 사후수습 노력 등 을 고려해 가중·감경하여 최종 부과액 결정 과징금 산정 합리성 제고: 자진신고, 내부통제 구축 여부 등 감안
(현행) 과징금 산정시 보험회사의 자진신고 및 내부통제시스템 여부 , 실제 부당이득액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안(8.3일)도 과징금 감경사유를 정비
(개정안)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개정안 (8.3일 규정변경 예고) 에 반영된 감경사유를 동일하게 반영 위반행위 자진신고시 감경비율을 인상 (20% → 30%) 하여 자진신고 를 적극 유도 내부통제 시스템 을 갖추어 상당한 주의 및 감독 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 을 인상 (20% → 50%) 가중 · 감경 후 산출된 과징금 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 하면서 금융위가 특별히 인정 하는 경우 초과액 감액 가능 3. 기대효과 件당 과징금 부과금액 평균 4.0배 인상
→ 제재 실효성 제고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거 과징금 부과 36건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 가입 등 소비자와의 약속을 저버 리는 보험회사의 ‘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문제 를 개선하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제고 [사례1] (기존) 과징금 22백만원 → (개정안) 과징금 55백만원 (2.5배) A화재보험은 피보험자 △△△* 등 97건의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사유가 없는 사유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통지의무 위반) 로 보험금 936백만원 중 244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 지급
△△△가 겨울에 야영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보험사고에 대해 경찰조사결과 술기운에 헤매고 다니다가 쓰러져 동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급격 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함에도 동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알콜성 간염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8백만원을 임의로 삭감 [사례2] (기존) 과징금 343백만원 → (개정안) 과징금 1,771백만원 (5.2배)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방법서에 명기하여야 하는데도, B손해보험은 사업방법서에 명기 하지 않은 채 주계약 (기본계약 : 암입원일당) 에 일반상해사망, 질병사망, 질병사망·80%이상 후유장해, 암사망 특약 중 1개 이상의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운영하여 18,238건 (연간수입보험료 64억41백만원) 의 보험계약 체결
- ‘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에 대하여 실효적인 징벌 및 부당이득 환수 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 관행 정착 을 통한 보험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금융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금 산정·지급 (‘16년 11,021건, 14.5%) 등 기초서류 준수 관련 민원 축소
<참고> ‘16년 보험업권 민원 48,573건 (전체 금융민원의 63.71%) (생보) 총19,517건, 보험모집 41.0%, 보험금 산정·지급 18.2% , 면·부책 결정 15.5% 順 (손보) 총29,056건, 보험금 산정·지급 45.9% , 계약의 성립·실효 9.9%, 보험모집 9.1% 順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고 (‘부과기준율’ 도입) 감경사유도 조정하여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 제고
- 특히, 자진신고한 경우 및 내부통제 시스템 을 갖추어 상당한 주의 및 감독 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을 인상 하여, 보험회사의 소비자 보호와 자율적 시정 노력을 유도 4. 향후계획
규정 변경예고(8.16~9.5일, 20일간), 규개위 협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0.19일 시행
- 개정된 규정 시행 (10.19일 예정) 前 위반행위 에 대하여는 기존의 규정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