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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2조의2 · 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① 삭제 <2021.3.23> ② 삭제 <2021.3.23> ③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항목별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단계(마목에 따른 보험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사유로 한정한다), 제2호에 따른 보험금 청구 단계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험금 심사ㆍ지급 단계의 경우 일반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중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8조 · 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①공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담보제공채권"이라 한다)이 있거나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나 보증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담보제공채권 또는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1998.10.10, 2016.3.11> ②공사는 제1항 또는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제6조 ·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26.1.27>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제2-34조의2 ·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등제2-34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등) ①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는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은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하나로 하여야 하며,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우대자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조력자로 정하는 경우 나목에 따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 2. 16., 2025. 3. 31.> 가. 전화 등 음성통화 나.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 다. 감독규정 제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6조제6조 · 보험금 등의 지급① 보험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본인 명의로 설치된 온라인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고용센터의 소장, 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의 장,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하 "소장등" 이라 한다)은 펌뱅킹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려는 때에는 고용보험전산망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 각 보험금 등 지급대상자의 이름 또는 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ㆍ보험금 등의 종류ㆍ지급금액(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단수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및 지정계좌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8조제8조 · 장부의 비치① 소장등은 보험금 등 지급상황의 기록유지를 위하여 보험금 등 지급관계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갖추어 두고 보존하여야 한다.1. 당일 보험금 등 이체내역 및 이체자 명부를 출력하여 결재한 후 사업별로 신청서류와 한데 묶는 것2. 보험금 등 지급관계 서류를 월별로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는 것② 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보험금 등 지급관계 서류 중에서 고용보험시스템 및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의하여 생성되거나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되는 서류는 출력하여 편철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③ 소장등은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 지급관계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시스템 및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기록물철을 만들어 해당 전자기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사례IE138O조제사례IE138O조 · 분석위 표에서 분석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익계산서 표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손익계산서 1년차 2년차 3년차 합계     보험수익 370 360 380 1,110     보험서비스비용 (360) (280) (290) (930)     발행한 보험계약 합계 10⑵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7조제7조제7조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보험금 등 급부의 지급여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약관에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사고증명서별)의 활용내역 및 필요근거 등이 명확하고 적절한지 여부 등 제출서류 활용내역 및 필요 사유 등이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었는지 여부 청구서류 제공절차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과 절차가 명확하고 이용하기 쉽도록 합리적으로 마련되었는지 여부 등 제출서류 제공절차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었는지 여부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이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에서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7조제7조제7조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보험금 등 급부의 지급여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약관에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사고증명서별)의 활용내역 및 필요근거 등이 명확하고 적절한지 여부 등 제출서류 활용내역 및 필요 사유 등이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었는지 여부 청구서류 제공절차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과 절차가 명확하고 이용하기 쉽도록 합리적으로 마련되었는지 여부 등 제출서류 제공절차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었는지 여부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이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에서손해보험상품비교ㆍ공시기준 제7조제7조 · 비교․공시방법제7조(비교․공시방법) 협회는 제2조의 공시대상 상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험종류별․회사별로 구분하여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단, 제2호 및 제3호 중 보험금 부지급률, 청구이후 해지비율 및 보험금 지급기간의 경우 판매채널별·회사별·상품별로 구분하고, 제3호 중 보험금 부지급사유와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별로 구분하여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제2조에 1항에 따른 공시대상 상품 상품명 지급조건 및 보장내용 보험료 및 장기저축성 해지환급금(납입보험료 대비 적립금 및 적립률 포함) 공시이율(단, 금리연동형(자산연계형 보험 포함)의 경우 적용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34조 · 보험금의 증여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31조 · 압류금지 재산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제46조 · 압류금지 재산제4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0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3.24, 2024.3.26, 2026.2.5>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제10조 · 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함-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직계 존비속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함※ 구체적인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와 요건은 「공무원수당등의 업무처리지침」을 참조ㅇ 배정점수- 배우자 : 100포인트, 직계 존비속 : 각 50포인트ㅇ 가족복지점수 배정여부 판단기준일- 출생?혼인?사망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 다만, 공부상 날짜와 실제 가족상황 변동일이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변동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ㅇ 가족 복지점수의 이중배정 금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3조의3제43조의3 · 설명단계별 의무사항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1.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2.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3.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4. 보험 상품의 종목 및 명칭5.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7.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8.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9.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10.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 계약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은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권유 단계에서 다음 각 호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제4-35조의2 ·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① <삭제 2021. 3. 25.> ② <삭제 2021. 3. 25.> ③ <삭제 2021. 3. 25.> ④ <삭제 2021. 3. 25.> ⑤ <삭제 2021. 3. 25.> ⑥ <삭제 2021. 3. 25.> ⑦ 영 제43조제4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5항제2호나목, 제7항제2호 및 제10항제1호나목, 제43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6. 4. 1., 2021. 3. 25., 2023. 6. 27.> ⑧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및 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바목ㆍ사목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24조제24조 · 보험금 청구① 보험금 청구시기는 사고등록 당일로 한다.② 대출금 지급국은 보험금을 보증보험증권 발급지점에 내용증명으로 청구한다.③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는 보험금 청구문서, 대출원장(해당 거래화면 인자), 상환내역(해당 거래화면 인자) 및 미상환금내역(해당 거래 화면 인자)으로 하며, 미상환내역 계산의 기준일자는 사고등록일에 10일을 더한 날짜로 한다.④ 책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 현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경영지도실장은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4조제44조 · 보험금 지급업무 관련 소송제44조(보험금 지급업무 관련 소송) 회사는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기준 마련 소송제기 여부 심의 및 소송제기 관련 내부통제를 위하여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임원 이상의 자가 소송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 회사는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준법감시인의 점검절차 등 준법감시인의 견제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회사는 제1항 제2호의 소송관리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소송관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4조제44조 · 보험금 지급업무 관련 소송제44조(보험금 지급업무 관련 소송) 회사는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기준 마련 소송제기 여부 심의 및 소송제기 관련 내부통제를 위하여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임원 이상의 자가 소송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 회사는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준법감시인의 점검절차 등 준법감시인의 견제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회사는 제1항 제2호의 소송관리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소송관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7조제7조제7조 【비교․공시방법】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보험종류별로 구분하여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단, 제6호와 제7호 중 보험금부지급률 및 청구이후 해지비율, 보험금 지급기간의 경우 보험회사별·판매채널별·보험상품별로 구분하며, 제7호 중 보험금 부지급사유와 제8호, 제9호의 경우 회사별로 구분하여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시대상 상품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 상품명 지급조건 및 보장내용 보험료 및 저축성보험 해지환급금(납입보험료 대비 적립금 및 적립률 포함) 공시이율(단, 금리연동형 의 경우 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제6항에 의한 공제금액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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