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1년 연장 시행 (∼ ' 19.2월)
’ 17년 말 소규모펀드 비중은 6.4%로 ’ 16년 말 대비 0.8%p 감소 - 공모펀드 운용 자산운용사 (54개사) 중 신규펀드 설정 제한 대상은 11개사 I . 연장 배경
금융위ㆍ금감원은 `16.2월부터 「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을 시행 (존속기한:~`18.2월)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 `15.6월말 36.3%였던 소규모펀드 비중
이 `16년말 7.2%, `17년말 6.4% 로 감소하 는 등 일정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소규모펀드 비중 = 소규모펀드 수 /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 ’17년 하반기 중 에도 75개의 소규모펀드 가 추가판매, 모자형 전환 등을 통해 해소 됨에 따라 효율적인 펀드 시장 형성
에 기여
환매, 모집 부진 등으로 인해 소규모로 운영 됨에 따라 관리부실 등이 우려 되던 펀드들이 정상화 < 소규모펀드의 문제점 > ◈ (정상적인 운용곤란) 포트폴리오 구성 이 불가능 하여 투자목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분산투자가 곤란 ◈ (수익률관리 소홀) 펀드매니저별 펀드수 과다 로 펀드수익률 관리 소홀 ◈ (경영비효율 초래)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으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 ◈ (투자자 투자판단 저해) 투자전략이 유사한 소규모펀드 난립으로 투자자의 합리적 상품선택을 저해 하고 펀드상품에 대한 신뢰 하락
다만, 자산운용사의 상당수 (11개사(20.3%), ’17년말 기준) 가 목표비중
을 미달성 하는 등 모범규준의 당초 목적 달성 미진
소규모펀드 목표비중 : (’16.3) 19% → (’16.6) 11% → (’16.9) 7% → (’16.12 ~ ) 5%
- ’15~’16년 중 신규 설정 된 펀드 586개 중 51개 (8.7%) 펀드가 ‘17년 말 기준 50억 미만으로 유지되는 등 소규모 펀드 지속 발생 ⇒ 펀드운용 효율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의 존속기한 을 1년 연장 (~ ’19.2월) 하여 소규모펀드 정리 지속 추진 II . 소규모펀드 정리 현황 1. 소규모펀드 비중
’17년 말 기준 소규모펀드는 102개로 ’16년 말 (126개) 대비 19.0% 감소 (24개↓) , 비중
도 0 .8%p 감소 (7.2% → 6.4%)
소규모펀드 비중 = 소규모펀드 수 (102개) /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1,601개) 기간별 소규모 펀드 추이 (단위 : 개, %) 구 분 공 모 추가형 소규모펀드 비중 '15.6월 2,247 815 36.3 '16.3월 2,004 459 22.9 '16.6월 1,883 294 15.6 '16.9월 1,820 217 11.9 '16.12월 1,757 126 7.2 '17.5월 1,540 121 7.9 '17.9월 1,579 106 6.7 '17.12월 1,601 102 6.4 2. 자산운용사별 현황
’17년 말 기준 전체 54개 운용사 중 43개사 는 소규 모펀드 비중이 5% 이하 (27개) 이거나 소규모펀드 수가 2개 이하 (16개) 로 목표비중을 충족
- 11개 운용사 는 목표비중 미충족
으로 신규펀드 설정 이 제한됨
소규모펀드 비중이 5%를 초과하고 소규모 펀드 수가 3개 이상인 자산운용사
목표비중을 충족한 43개사 중 ’16년말 대비 소규모펀드가 감소 한 운용사는 21 개사 이고 감소 된 소규모펀드 수는 57개
- 소규모펀드가 증가한 운용사 는 9개사 로 동 회사 에서 증가 한 소규모펀드 수는 1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