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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 감독방안’ (’18.1.31일) 의 후속조치로서 모범규준 초안 마련 → 의견수렴 절차 (4∼6월) 를 거쳐 7월부터 시범적용

Ⅰ . 개 요

18.1.31일 발표한 「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의 후속조치 로서 통합감독 시범적용에 필요한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

  •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은 Joint Forum 감독원칙, EU 감독지침 , 독일 금융그룹감독법 등 금융그룹 감독 관련 국제규범 을 참고

감독대상 금융그룹(잠정)인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7개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3.30일 그룹별 공문 발송을 통해 모범규준(초안) 旣 공개

Ⅱ . 모범규준 주요 내용 1.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

(대표회사의 선정) 대표회사는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시 함께 지정되며, 다른 사정

이 없는 한 그룹내 최상위 금융회사 로 정함

① 최상위 금융회사가 불분명한 경우, ② 최상위 금융회사가 제 역할을 하기 곤란한 경우, ③ 금융그룹의 요청으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표회사의 역할) 대표회사 는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대표하여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를 수행

  • 대표회사는 그룹 위험관리업무의 효과적 수행 을 위해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 등 적절한 권한 을 갖추어야 함 < 대표회사의 주요 역할 > ① 그룹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의 수립 · 운영 ②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위험집중, 동반부실위험 등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③ 금융그룹의 주요 현황, 그룹 위험관리체계, 주요 위험요인의 보고 · 공시 등

(그룹 위험관리체계) 대표회사 이사회를 최상위 의결기구 로 규정하고, 이를 보좌할 그룹 위험관리기구

를 지정토록 함

그룹 실정에 맞게 위험관리협의회, 대표 회사 이사회내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대표 회사 위험관리책임자 중 선택 대표회사 이사회 ▶ 심의 · 의결 보고 그룹 위험관리기구 ▶ 협의 · 자문 2.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그룹위험의 유형)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 · 평가 · 관리 하여야 할 주요 그룹위험의 세부사항 을 규정 < 점검대상 주요 그룹위험 > ① 자본적정성 : 금융계열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 · 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동반부실위험 등을 고려,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필요최소자본을 산정 ②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 소속회사간 내부거래 및 그룹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거래유형별 손실허용한도를 설정 ③ 위험의 전이 : 비금융계열사 등의 재무 · 경영위험이 금융그룹의 부실로 전이 될 수 있는 위험(동반부실위험)을 평가 · 통제

(그룹위험 실태평가) 금감원이 금융그룹의 그룹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함

(실태평가요소) ① 그룹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 ② 금융그룹 자본의 적정성, ③ 내부거래 · 위험집중의 적정성, ④ 동반부실위험 관리의 적정성

(위험관리조치) 금융그룹은 위험평가 결과 나타난 취약성을 반영 하여, 관련위험의 축소, 필요자본 조정 등 필요한 위험관리조치 를 취하도록 규정 (☞ 참고

  • 1) 3.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등

(금융그룹 감독 협의체) 효율적인 금융그룹 감독을 위해 금융위 · 금감원 관계 부서로 감독 협의체 를 구성 (☞ 참고

  • 2)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그룹 감독 협의체」에서 그룹 감독정책 등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감독대상 금융그룹별로 감독부서 실무협의체를 구성 · 운영

(보고·공시) 금융그룹이 보고 · 공시하여야 할 그룹위험 관리현황의 주요 사항

을 규정

① 금융그룹 소유 · 지배구조 등 주요현황, ② 그룹 위험관리체계 관련 사항, ③ 그룹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 ④ 그룹 내부거래 · 위험집중 관련 사항 등

(건전경영지도) 금융위는 그룹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 그룹 에 대하여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 할 수 있도록 규정 < 위험관리 개선조치의 발동요건 및 권고조치(안) > 구 분 발동요건 권고조치 1단계 ▶ 그룹위험 관리실태, 자본적정성 등의 적정 수준 미달 ▶ 경영개선계획

수립

① 자본의 확충, 위험자산의 축소 ② 내부거래 축소, 위험집중 분산 ③ 그룹 위험관리체계의 개선 ④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 · 자금거래 중단 · 해소 2단계 ▶ 개선계획 불이행, 그룹위험의 금융시장 안정 저해 ▶ 금융그룹 명칭의 사용중지 ▶ 동종금융그룹으로의 전환

Ⅲ . 향후 일정

금번 공개된 초안에 대한 향후 3개월간의 사전 의견수렴 을 거쳐, 6월 중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 할 예정

금년 7월 제도의 시범적용에 앞서 충분한 준비가 갖춰질 수 있도록, 통상적인 절차(사전예고기간 20일) 외의 사전 의견수렴(Consultation) 절차를 추가 진행

  • 아울러, 「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 도 금년 중 국회제출 을 목표로 병행하여 마련해 나갈 계획

동 규준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 까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지도기준 (Guideline) 으로 활용 될 것이며

  • 위험관리 개선조치, 공시 등 규제성격의 규정 은 제도의 시범 적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의적 권고사항으로 운영 할 예정

<첨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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