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금융위원회 는 ’19.6.12 일 ( 수 ) 제 11 차 정례회의를 개최 하여 「 금융 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정 」 개정 · 연장안 을 의결 하였음
개정안 사전예고(5.14∼6.3) → 행정지도 심의위(6.5∼6.10) → 금융위 의결(6.12)
금융위원회 는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을 위해 ’18.7.2 일 모범 규준을 제정 하고 , 7 개 금융그룹
에 모범규준을 시범적용 (1 년 시한 )
국정과제 24-4
( 시범적용 7 개 금융그룹 ) 삼성 , 한화 , 미래에셋 , 교보 , 현대차 , DB, 롯데
- 이번 개정은 1 년간 제도를 시범운영
하면서 제기된 금융그룹 건의사항 ,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
추진경과 ⑴ ’18.1 월 제도 도입방안 발표 → ⑵ ’18.7 월 모범규준 시범운영 ⑶ ’18.8~11 월 금융그룹 현장점검 → ⑷ ’18.6 월 · 11 월 법 제정안 발의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필요성 ⑴ 국제규범의 조속한 도입 ( 예 : ’99 년 Joint Forum 금융그룹감독원칙 ) ⑵ 금융그룹 동반부실 방지 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 예 : ’13 년 동양사태 ) ⑶ IMF 는 ’13 년 한국에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 촉구 + ’19 ∼ ’20 년 FSAP 중점평가 시행 ㅣ ◈ [참고] 「모범규준」 주요내용 ⑴ ( 감독대상 지정 ) 금융자산 5 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여수신 · 보험 · 금투업 중 둘 이상 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⑵ ( 그룹별 위험관리체계 구축 )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 하고 , 대표회사는 위험관리정책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관련 업무를 이행 -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 설치 · 운영 ⑶ (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 내부거래 · 집중위험 , 비금융회사로부터의 위험전이 등 금융그룹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 · 감독 2 주요 내용 [1] 모범규준 적용시한 연장
- ’19.7.1 일 만료되는 모범규준의 시범적용 기간을 1 년간 연장 ( 시범적용 연장기간 : ’19.7.2 ∼ ’20.7.1 일 ) - 法 시행 ( 공포 후 유예기간 6 개월 ) 직전까지는 모범규준 적용 [2] 감독대상 예외사유 추가
- ( 현 행 ) ‘ 금융자산 5 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 을 감독대상으로 하되 , 금융그룹감독 실익이 적은 경우 감독대상에서 제외 가능
現 모범규준의 지정 예외대상은 , ① 금융지주 · 국책은행 그룹 , ② 구조조정 진행 그룹 , ③ 감독실익이 적은 그룹 ( 업권별 자산 · 자본 비중 , 시장점유율 등 고려 )
- ( 개 정 ) 전업 GP 가 지배구조의 ‘ 최상위 ’ 에 있는 금융그룹 등을 감독대상 제외사유 에 추가 - ⑴ 전업 GP 는 PEF 를 통한 수익실현 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 (「 자본시장법」 상 15 년 內 , 통상 5 ∼ 8 년 ) → 금융회사 지배를 금융업 지속영위 목적 ( 금융그룹 형성 ) 으로 보기 곤란 - ⑵ PEF 를 통한 투자의사결정 은 위험전이 · 이해상충 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적음
예 : ① 동일 GP 의 경우에도 PEF 들의 투자의사결정은 서로 독립적 ( 상이한 LP 들로 구성 ) , ② 「자본시장법」 상 GP 의 PEF 운용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정
( 참고 ) ① 전업 GP 가 다른 회사의 지배 를 받는 경우 또는 ② 전업 GP 가 아닌 기업집단 계열 PEF 는 금융그룹감독 회피 목적으로 활용 될 소지가 있으므로 감독대상에 포함 [3] 法 체계 정합성 제고
- ( 현 행 ) 제도도입 초기 인 점 등을 감안하여 , 대표회사 주도의 그룹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운영 을 선언적으로 규정
했으나 , - 동 조항들이 대표회사에 ① 금융계열사에 대한 경영지휘 권한을 부여 하고 (아래⑴,⑶) ② 그룹이익의 우선적 고려의무를 부과 (아래⑵) 한다는 오해를 유발 하여 , 「 상법」 상 개별사 독립원칙과 상충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
「 모범규준」 관련내용 ⑴ 대표회사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적절한 권한확보 의무 (§7 ② ) ⑵ 대표회사 이사의 금융그룹 이익을 위한 리스크관리 수행 의무 (§7 ③ ) ⑶ 대표회사 이사회의 금융계열사별 위험부담한도 결정 ( 별표
- 1)
- ( 개 정 ) ① 「상법」 과의 정합성 , ② 그룹별 준비상황
을 고려하여 리스크관리에 장애 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조항 삭제
시범운영기간 (1 년 ) 동안 ① 그룹별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 설치 , ② 대표회사의 그룹 內 자료취합체계 운영 등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 해당 조항들은 유사한 이유로 국회에 발의된 「 금융그룹감독법안」 에도 없는 내용 임 (’18.6 월 박선숙의원 발의안 , ’18.11 월 이학영의원 발의안 )
( 참고 ) 개정 후에도 대표회사의 그룹리스크 관리업무 수행 에 영향은 없을 전망 ⑴ 모범규준에서 대표회사의 리스크관리업무 ( 예 : 그룹 위험관리정책 · 기준 마련 ,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 보고 · 공시업무 수행 ) 를 명확히 규정 (§7 ① ) ⑵ 대표회사에 대한 금융계열사의 성실 협조의무 명시 (§7 ④ ) [4] 보고 · 공시기한 연장
- ( 현 행 ) 대표회사 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매분기말 2 월내 ( 결산일 3 월내 ) 당국에 보고 하고 3 월내 공시
- ( 개 정 ) 대표회사의 보고 및 공시기한 을 필요시 각 15 일 연장
금융그룹감독 시범운영 단계로 실제 운영결과 보완사항이 빈번했던 점 등 감안
모범규준 연장과 함께 감독대상 금융그룹 은 現 7 개 금융그룹을 유지
( ☞ 참고 )
’19.7.2 일 모범규준 연장시 , 해당 금융그룹에 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