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민원, 불완전 판매 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여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 ① 보험상품별 해약시 공제액 및 사업비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해약환급금 개선 및 보험료 인하 유도 ②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올바르게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③ 보험상품 판매시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화하여 수수료 형평성 및 보험신뢰도 제고
Ⅰ . 추진배경 ( 문제점 및 추진경과 )
민원 · 분쟁 유발 , 불완전 판매 등 보험 신뢰도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보험상품 사업비
와 모집수수료 ** 의 개선 사항 을 발굴
① ( 계약체결비용 ) 설계사의 보험계약 모집노력에 대한 수수료 , 영업점포 운영비용 , 건강 진단비 , 광고비 등 계약체결에 사용되는 비용을 인정하여 보험료에 부가 ② ( 계약관리비용 ) 보험사 임직원 급여 , 전산비 등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대가로 설계사 ,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보험상품 , 판매채널 , 설계사 등급 ( 신규 , 일 반 , 간부 등 ), 영업실적별로 다양
- 최근 보험회사간 경쟁심화 로 보장성보험의 판매가 증가 하고 있으나 , 이는 과다 수수료 에 따른 모집조직의 적극 권유 에 기인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 축소 (‘17 년 ), 사업비 제도개선 (’17,‘18 년 )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고 , 이에 따른 매출유지를 위한 풍선효과도 일부 반영 - 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권유 함에 따라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하는 등 민원 및 분쟁 을 유발
예 )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저 · 무해지 상품을 환급률을 강조하며 판매 , 연금수령 목적의 소비자에 게 종신보험가입 후 연금전환을 추천
- 모집조직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보다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판매 하고 , 보험회사 는 불투명한 시책을 과다 지급해 매출 극대화 - 일부 보험사 가 대형 보험대리점
에 과다한 시책을 지급 하고 , 다른 보험사도 이를 따라가 결국 보험료 인상 및 소비자 부담 증가
법인보험대리점 (GA : Gene ral Agency) 은 다수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 · 선택하여 판매 가능 대형 GA( 설계사 500 인 이상 ) : (’14 년 ) 37 개 → (’16 년 ) 53 개 → (’19.6 월 ) 58 개
- 한편 , 과다한 시책은 다른 설계사 에게 보험계약을 몰아주게 하는 등 설계사간 형평성을 저해 하고 법규위배 요인 으로 작용 -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한 설계사의 과잉 권유 로 소비자는 필요 이상의 보험을 가입 하게 되고 , 계약해지시 민원이 발생할 우려 [ 추진 경과 ]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로 인한 민원 및 설계사 제재 등을 지속 모니터링 ( 언론보도 포함 ) 하였고 ,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꾸준히 수렴 ① 보험대리점 주요 위규행위 발생원인 및 개선방안 검토 (‘17 년 ~) *보험대리점 법규위배 유형 중 모집수수료에 의해 발생한 부당행위가 가장 높음(61.2%) ②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 ( 협회 ) 등과 개선방안 지속 협의 (‘18.7 월 ~) *보험회사·보험대리점(10회 이상), 보험회사 및 GA 소속 설계사 간담회(2회) ③ 보험연구원 공청회를 통한 주요 개선방안 의견 수렴 (‘19.4 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19.4.16, 제도개선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필요) < 참고 : 보험상품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구조 ( 현황 )>
소비자의 납입보험료 는 ① 위험보험료 ( 사망 등 위험 보장 ) ② 부가 보험료 ( 모집수수료 , 직원 인건비 등 ) ③ 저축보험료 ( 환급금 지급 ) 로 구분
- 보장성보험 은 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 ( 사업비 ) > 저축보험료 , 저축성보험 은 저축보험료 > 부가보험료 ( 사업비 ) > 위험보험료로 구성 [1] ( 사업비 ) 보험회사는 원가분석 등을 통해 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책정 할 수 있으며 , 보장성이 저축성 에 비해 2 배 이상 높게 부가
- 보장성보험 은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 시 심사
, 모집조직의 상품설명 노력이 커서 저축성보험보다 사업비 를 높게 책정
( 계약인수 ) 사전고지에 따라 선별적 건강검진 시행 ( 건당 5~6 만원 ) ( 보 험금지급 ) 보험사기 의심건 등에 대하여 현장방문 조사 ( 건당 30~50 만원 ) [2] ( 해약공제액 ) 보험상품은 설계사 가 초기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투입한 노력 ( 가입설계 , 상품설명 등 ) 을 인정 하여 보험계약 조기 해지 시 일정 금액을 공제 할 수 있도록 허용 ( 국내 · 국외 동일 제도운영 )
( 보장성보험 ) 월 보험료의 13 배 수준 , ( 저축성보험 ) 월보험료의 3 배 수준 → 상 품별로 일부 차이는 발생 가능
- 다만 ,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을 일정 수준 이상 지급하도록 해약공제액 한도를 설정 ( 보험업감독규정 ) ◇ 해약공제액은 해지시 소비자의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설계사 모집수수료의 재원 → 해약공제액 클수록 환급금이 적고 수수료 증가 ◇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해약공제액 ( 보장성 ) ( 최대 20 년간의 보험료 - 부가보험료 )×5%+ 사망보험금기준 ×1% [3] ( 모집수수료 )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의 자격 을 법규 로 정하고 있으나 , 모집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세부 규정은 미비
- 보험회사로 하여금 모집조직 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합리적 지급 기준을 마련토록 규정 하고 있으나 , 한도 · 방식 등 세부내용은 부재
Ⅱ . 주요 개선방안 1 보장성보험 중 불합리한 사업비 ( 해약공제액 포함 ) 체계 개선 [1]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에 대한 사업비 개선
( 현황
- 1 ) 보장성보험 도 중도 · 만기 시점에 환급금 지급 이 가능하고 , 이를 위한 적립보험료는 저축성격 임에도 보장성 사업비 부가
- 적립보험료는 원금보전 을 원하는 소비자 에게 판매가 용이 하고 모집수수료 도 높아 충분한 설명 없이 과다하게 권유 될 소지
( 현황
- 2 ) 사고와 무사고 위험을 동시 보장
할 경우 둘 중 하나의 위험은 반드시 발생하므로 우연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보기 곤란
화재 발생시 1,000 만원 보장 , 보험종료시 화재 미발생시 납입보험료 환급
- 소비자가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다시 환급 받는 것과 실질은 동일 하나 사업비는 높게 부가되어 보험료 인상요인 으로 작용 [ 보장성보험의 저축 성격 보험료 사례 ]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0 만원 중에 위험보험료 비중이 1% 이하 또는 10 원이하 계약도 발생
( 개선 )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 에 대하여는 저축성보험 수준 으로 사업비 ( 계약체결비용 ) 및 해약공제액을 부가
- 다만 , 모집조직 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 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 하여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
으로 적용
저축성보험은 해약시 공제하는 금액이 보장성보험의 1/4 수준 ☞ ( 효과 ) 보험료 2~3% 인하 및 환급률 (2 차년도 ) 5~15%p 개선 예상 [2]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 개선
( 현황 ) 치매보험은 75 세이상 초고령 에 질환이 주로 발병하므로 40~50 대 조기해약 시 보장은 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높게 부담 [ 10 만명당 보험사고 발생 확률 ] ◇ (사망보험) 15세 23명, 40세 93명, 75세 2,529명, 100세 40,058명 (치매보험) 15세 1명, 40세 12명, 75세 1,269명, 100세 63,997명
- 일부 치매보험 유지율
은 5 차년 57% 수준 으로 , 40 대에 가입 한 계약의 절반이상 이 50 대 이전에 보장혜택 없이 해지될 우려
(유지율) 1차년 87.0%, 3차년 67.1%, 5차년 57.7%, 7차년 51.4%
- 납입한 보험료 가 대부분 적립 되는 등 저축성격이 큼에도 , 다른 보장성보험 보다 높은 사업비 책정 (5~10%p 이상 높은 경우 발생 )
( 개선 )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인하 하되 고연령 에서 치매위험 등의 보장 기능 을 감안하여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설정 ☞ ( 효과 ) 보험료 3% 수준 인하 및 환급률 (2 차년도 ) 5~15%p 개선 예상 [3] 갱신형 · 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 축소
일정 주기(1년, 3년, 10년 등)마다 보험료는 변경, 보장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보험상품으로, 갱신 및 재가입 시점에 계약체결 및 계약심사 비용이 미미하게 발생
( 현황 ) 갱신 · 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은 보험료에 비례하여 적용 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에서는 과다하게 책정
된다는 지적
(보험료/사업비) 최초계약 40세 3만원/6천원, 갱신계약 50세 5만원/1만원
- 보험계약 갱신시점에 보험계약 모집 노력이 발생하지 않고 인수심사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 되는 등 사업비 인하 요인 발생
( 개선 ) 갱신 · 재가입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 0% 수준 으로 설정 하여 갱신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 ☞ ( 효과 ) 갱신 및 재가입 시점의 보험료 3% 수준 인하 예상 [4]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 강화
( 현황 ) 소비자보호를 위해 해약환급금 계산시 해약공제액 차감 한도 를 정하고 있으나 , 해약공제액 한도에 해당하는 사업비 ( 계약체결비용 ) 를 초과하여 보험료를 책정한 보험상품이 증가
해약공제액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책정할 때 보다 보험료는 3 ~ 4% 인상
- 최근 GA 채널에서 생보사와 경쟁하는 손보사도 수당 · 수수료 확보 목적으로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 를 적용
‘05년 이후 종신사망보험만 한도(‘05년 감독규정상 특례폐지 이전 1.8배 수준)를 초과했으나, 최근 다수의 상품이 한도를 초과 [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 적용 상품 현황 ] ◇ ( 생보 ) 전체 상품의 약 31%, ( 손보 ) 약 17% 한도 초과
( 개선 ) 원가분석 없이 모집수수료를 지급 하기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 하여 사업비를 책정 하는 경우 해당 상품 사업비 공시
- 다만 , 기존 종신사망보험 에 한해 해약공제액 한도의 1.4 배 이내 적용 시 공시의무를 제외 토록 하여 규제준수 효과 를 극대화 ☞ ( 효과 ) 보험료 2~4% 수준 인하 예상 ( 환급률은 소폭 개선 ) [5] 제 3 보험 ( 건강보험 , 생 · 손보 겸영영역 ) 의 해약공제액 산출 일원화
( 현황 ) 생보와 손보가 제 3 보험의 해약공제액 산출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 하고 있어 보험업권간 보험상품별로 유 · 불리 발생
- 생보는 상해보험 , 손보는 질병보험이 높게 책정되므로 , 생 · 손보 모두 가장 높은 해약공제액 한도를 적용하여 사업비 과다 책정
(상해보험) 생보가 손보대비 3.4배↑, (질병보험) 손보가 생보대비 1.6배↑
( 개선 ) 원가분석 없이 영업경쟁 만을 위해 사업비를 높게 책정 하지 못하도록 제 3 보험 해약공제액 산출기준 을 생 · 손보간 일원화
기타 생·손보간 관행적으로 규제차익이 발생하던 사안도 지속 발굴하여 개선(‘21년) 2 계약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해시키는 요인 개선 )
소비자는 환급금이 발생하는 저축성보험을 선호하므로 보장성보험임에도 판매시점에 중도 또는 만기환급금을 강조하여 안내하려는 경향 → 소비자 민원으로 귀결될 소지 [1] 저 ·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안내 강화
( 현황 )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적은 저 · 무해지 상품판매가 증가
하여 소비자의 보험료 선택권이 확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여 추후 민원 발생이 우려 된다는 지적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무해지” 상품)의 경우 중도 해약환급률이 납입한 보험료의 최대 200% 수준까지 육박
- 보장성보험 임에도 환급금이 없어 보험료가 20% 이상 저렴 하나 , 판매시점에 30~40 년 후의 해약환급률만 크게 설계 · 안내 [ 치매보험 보험상품 비교 ] ( 보험금 1,000 만원 , 남자 , 90 세만기 , 20 년월납 기준 ) 구분 일반형 ( 유해지환급형 ) 무해지환급형 보험료 53,500 원 39,600 원 (26% 저렴 ) 경과기간 (A)보험료 (만원) (B)해약 환급금(만원) (B/A)환급률 (A)보험료 (만원) (B)해약 환급금(만원) (B/A)환급률 10 년 642.0 557.5 86.8% 475.2 0 0.0% 20 년 -1 일 1,284.0 1,284.7 100.1% 950.4 0 0.0% 20 년 1,284.0 1,284.7 100.1% 950.4 1,284.7 135.2% 40 년 1,284.0 1,868.4 145.5% 950.4 1,868.4 196.6%
( 개선 ) 저 · 무해지 보험상품은 저렴한 보험료 선택권 을 제공하는 순기능도 인정할 필요 가 있어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 추진
- 우선 , 저 · 무해지 상품 가입시 고객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 을 자필로 기재토록 하여 소비자 이해도 제고 [ 보험계약자 확인 예시 : 자필로 기재 ] ◇ ㅇ
- 보험은 ( 보험료는 저렴 ) 하지만 , 중도에 해지시 (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으며 , 저축목적으로 가입 ) 할 경우 ( 다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 ) 합니다 .
- 또한 , 저 · 무해지 상품 가입자 가 중도에 해지를 신청 하는 경우에도 향후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을 설명 하도록 안내 강화
- 향후 , 저·무해지 보험상품을 모니터링 하여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 상품설계 기준 강화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
모색
예 ) ① 특정 시점 전 · 후로 해약환급금이 크게 변동하는 상품구조 제한 ② 보 험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지율에 대한 관리 강화 [2] 보장성보험의 연금전환특약 예시 강화
( 현황 ) 보장성 종신사망보험 의 가입을 권유 하면서 해약환급금으로 연금전환을 예시하며 저축성 연금보험 처럼 안내
상품설명서에 소비 자 유의사항으로 저축성 연금과 연금액 비교안내를 하고 있으나 , 다른 지면에서 각각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비교안내는 소홀히 될 소지가 높은 상황
- 종신사망보험 은 사업비가 높게 부가 되어 있어 연금액 이 저축성 연금보험대비 현저히 낮으나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판매 [ 연금액 비교 ]
남자 40 세 , 20 년간 매월 26 만원 납입하고 60 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연금보험 가입시 : 매년 344 만원 수령 종신사망보험 가입후 60 세에 연금전환시 : 매년 263 만원 수령
( 개선 ) 보장성보험 가입시 연금전환특약 을 통한 연금액 안내시 , 저축성 연금보험의 연금액과 동시에 비교 · 안내 하도록 공시 강화 [3]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 축소
( 현황 ) 저축보험 또는 연금보험 가입 을 원하는 계약자에게 보장성 종신사망 보험 을 소개 하면서 동일 또는 유리한 상품 이라고 안내
금감원 미스터리쇼핑 결과 (‘17.12 월 )
- 종신사망보험 은 수당 등 사업비가 높게 부가 되어 있으나 보험기간이 100 세 이상의 초장기 여서 높은 환급률 예시 가 가능
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률이 200% 이상 예시되는 상황
( 개선 )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방지 등을 위해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 배에서 1 배 로 축소 [4] 변액보험 수익률 안내 강화
( 현황 ) 변액보험 은 최근 사후적 으로 차감 하는 각종 보증비용 등이 크게 증가 하여 예시된 수익률 과 실질 수익률 차이가 큰 상황
- 지속적인 금리하락 등으로 인해 자산운용 결과 와 관계없이 보증하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최저보증비용이 크게 증가 [ 변액보험 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적용현황 ] ◇ ‘19 년에 판매된 변액보험은 ’13 년에 판매된 변액보험에 비하여 보증비용을 5 배 ~10 배 이상 높게 책정
월보험료 10 만원 , 계약자적립금 1,000 만원 가정
- 현재 저축성 변액보험 은 펀드수익에서 사후적 으로 차감 하는 각종 보증비용 등을 고려한 실질 수익률을 함께 안내 · 예시 [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 예시표 ] 경과기간 ( 년 ) 납입 보험료 ( 만원 ) 특별계정투입금액 ( 원 ) 투자수익률 (-1% 가정 ) ( 순수익률 -1.1%) 투자수익률 2.5% 가정 ( 순수익률 2.4%) 투자수익률 3.75% 가정 ( 순수익률 3.7%) 보험금 ( 만원 ) 환급금 ( 만원 ) 환급률 (%) 보험금 ( 만원 ) 환급금 ( 만원 ) 환급률 (%) 보험금 ( 만원 ) 환급금 ( 만원 ) 환급률 (%) 1 360 329 537 276 76.7 543 282 78.4 545 284 79.0 50 7,200 6,473 7,200 4,158 57.8 17,774 17,564 243.9 29,272 29,062 403.6
( 개선 ) 보장성 변액보험 도 저축성 변액보험처럼 펀드수익률 에서 보증비용 을 차감 한 실질 투자수익률 을 예시
- 사후적으로 확정 차감 되는 비용 을 반영 한 투자수익률 을 제시 하여 , 소비자가 해당 내용 을 미리 알고 가입 할 수 있도록 유도
실질수익률 : 2.5%( 평균공시이율 ) - 매년 20 만원 ( 최저사망보증비용 ) 3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1]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
( 현황 ) 일부 보험사 가 매출확대를 위해 GA 등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 하고 , 모집조직은 다른 보험사 에 동일수준의 수수료를 요구
-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사업비 지출 이 증가 하고 , 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 ( 사업비 ) 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 하는 추세 [ 보험회사 사업비 현황 ] ◇ 보장성보험 보험료 중 사업비율은 지속 상승 (‘05 년 대비 4.7%p 상승 )
주요 생보사 (5 개사 ) 의 보장성 보험 평균 사업비율 기준 ◇ 한편 , 보험회사의 보험료 중 보험계약 모집을 위해 사용한 사업비 ( 신계약비 ) 는 ‘17 년 대비 ‘18 년에 20% 상승 ( 손보 장기보험 )
- 한편 , 시책 및 시상 명목 으로 수시로 지급 하는 모집수수료로 인해 모집조직간 형평성을 저해 하고 , 타인 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 하는 등의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 된다는 지적 [ 모집수수료 사례 ] ◇ 보험회사 임의로 지급하는 시책이 전체의 25% 수준으로 파악
모집실적 비례수수료 1,000%, 성과수수료 50%, 시책 400%, 기타 100%) ◇ 판매실적이 많은 대리점 · 설계사에게 더 높은 수당 지급률 책정 월보험료 10 만원 ↑ 15 만원 ↑ 20 만원 ↑ 30 만원 ↑ 50 만원 ↑ 모집수수료 10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350 만원 700 만원
( 개선 )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 을 명확히 설정하여 ,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
- 해약공제액을 재원으로 모집조직 에게 지급 하는 수수료 는 상품 개발 단계에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 하고 기준 변경 절차
를 강화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시 기초서류 부속서류인 보험료 분석보고서가 변경되며 , 이는 기초서류 관리기준에 따른 변경 절차를 준수할 필요 [2] 모집수수료에 의한 작성계약 ( 차익거래 ) 유인 제거
( 현황 ) 모집수수료 ( 해약환급금 포함 ) 가 납입보험료 를 초과 하는 경우 모집조직 입장 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여도 차익
발생 *해약환급금 + 모집수수료 > 납입보험료 (특히 보험계약 가입이후 1차년 시점에 월 납입보험료의 총액(월납의 12배)대비 모집수수료는 총 12배를 초과하는 상황 발생)
- 일부 보험회사가 통상적인 보험 모집수수료 에 추가 로 시책비 ( 최대 월보험료 5~6 배 ) 를 지급하여 작성계약
및 불완전 판매 유발
모집관련 수당·수수료의 총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모집인은 가공의 보험계약을 작성하여 수당·수수료와 납입보험료의 차액을 수취한 후 계약 해지
( 개선 ) 보장성보험
은 가입 이후 1 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 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 되도록 개선
해약시 공제액이 적어질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하므로 , 표준해약공제액의 80% 이상을 공제하는 보장성보험만 해당 기준을 충족하도록 기준 마련
- 2 차년 이후 추가 모집수수료 지급이 가능 하므로 , 수수료 총액 제한은 아니며 적정 수준의 수수료 지급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 - 또한 , 제도시행시 모집조직의 소득감소 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를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 을 두고 시행 (‘21 년 시행 )
한편 , 작성계약 유인이 낮은 비대면채널 (TM, 홈쇼핑 등 ) 은 채널 특성에 따른 비용을 일부 인정
하되 , 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 및 신뢰제고 를 위해 동일 규제를 점진적으로 적용 할 필요 (‘22 년 시행 )
전화 등을 이용한 계약체결시 음성녹음·보관, 보안 등의 의무이행과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 대리점)의 방송 송출을 위한 비용 등은 예외 [ 모집수수료 예시 ] 구 분 보험료 ( 누적 ) 모집수수료 ( 누적 ) 1 차년 2 차년 1 차년 2 차년 현 행 120 만원 240 만원 130 만원 - 변 경 120 만원 240 만원 110 만원 130 만원 (+20 만원 ) [3]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 분급 ) 방식 도입
( 현황 )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집수수료를 일시에 지급 하는 선지급 방식
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
(예)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 이상을 계약초기(6개월 이내)에 지급 [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련 부작용 사례 ] ◇ ( 소비자 ) 연고관계 에 의해 원하지 않는 보험 을 가입 하고 조기 해약 시 과도한 해약공제로 해약환급금 축소 및 보험료 인상 ◇ ( 설계사 ) 계약체결이후 높은 모집수수료를 기대 할 수 있으나 , 모집수수수료 총재원은 동일 수준이므로 모집조직에게도 불리 ① ( 소득 불안정 ) 조기 해약시 선지급 받은 수수료가 환수 ② ( 소비자 신뢰하락 ) 잦은 이직 으로 소비자 신뢰 상실 ③ ( 추가 비용발생 ) 선지급 수당 의 이행 보증
비용 지출 → 인당 15.4만원, 보험업계 전체 연평균 319억원
보험설계사가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이후 위촉계약 해지 등으로 수수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장 ◇ ( 보험사 ) 과도한 영업경쟁 으로 인해 지급되는 선지급 수수료 는 재무건전성에 악영향 및 소비자 · 설계사의 신뢰 상실을 유발 ① 선지급 수당 지급 을 위해 과도한 비용 지출 ② 조기 해지계약 의 선지급 수수료를 위해 정상 계약 의 모집수수료를 적게 지급하여 설계사 형평성 저해 ③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 분쟁 등으로 민원 에 지속 노출
( 개선 ) 현행 선지급방식 이외 수수료 분급제도를 병행 하여 도입
- 수수료 분급시 ①연간 수수료 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하 , ②분급수수료 총액 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이상 높게 책정 되도록 설계
(예) 선지급 방식 : 1차년 900 2차년 100 → 총액 1,000 분할지급 방식 : 1차년 600 2차년 450 → 총액 1,050
- 또한, 분급방식을 선택한 모집종사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간 위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촉계약이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방식과 분급방식을 비교하여 차액 정산
Ⅲ . 향후 일정
‘19.8 월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 하여 입법예고 하고 , ’19. 하반기 에 규개위 심사 , 금융위 의결 등의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
- 보험상품 개정준비가 필요한 사업비 개선 , 상품 인식 개선 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4 월까지 순차적 시행
- 다만 ,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의 경우 모집수수료 시스템과 모집조직 소득 영향 을 고려하여 ‘21.1 월 시행 < 추진과제별 조치사항 및 일정 > 추진 과제 조치사항 시행 1. 보장성보험 중 불합리한 사업비 ( 해약공제액 포함 ) 체계 개선 [1]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에 대한 사업비 개선 감독규정 개정 ~‘20.4 월 [2]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 개선 감독규정 개정 ~‘20.4 월 [3]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 축소 감독규정 개정 ~‘20.4 월 [4]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 강화 감독규정 개정 ~‘20.4 월 [5] 제 3 보험의 해약공제액 산출 일원화 감독규정 개정 ~‘20.4 월 2.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인식시키는 요인 개선 [1] 저 ·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안내 강화 협회규정 개정 ~‘20.4 월 [2] 보장성보험의 연금전환특약 예시 강화 협회규정 개정 ~‘20.4 월 [3]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 축소 감독규정 개정 ~‘20.4 월 [4] 변액보험 수익률 안내 강화 시행세칙 · 협회규정 개정 ~‘20.4 월 3.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1]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 감독규정 개정 ‘21.1 월 [2] 모집수수료에 의한 작성계약 유인 제거 감독규정 개정 ‘21.1 월 [3]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 분급 ) 방식 도입 감독규정 개정 ‘21.1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