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CEO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오늘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5월부터 「모범규준」을 연장ㆍ시행할 계획입니다. Ⅰ 간담회 개요
2020년 2월 24일 (월)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 를 개최하여,
- 향후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 하고, 금융그룹들의 제도 개선 필요사항,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 를 청취 하였습니다.
일시ㆍ장소 : ‘20. 2.24.(월) 15:00~16:2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 석 자 (금융위)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감독제도팀장, 지배구조팀장, 금융산업국 보험건전성제도팀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융그룹감독실장 (업계ㆍ전문가) 6개 금융그룹 대표회사
대표이사, 교수ㆍ변호사ㆍ연구원 등 전문가 4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현대캐피탈, DB손보
【금융위원장 말씀요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금융그룹감독제도 의 순조로운 정착 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금융그룹들 임직원 들에게 감사 를 표하고,
- 그동안의 제도운영 경험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마련 중인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그룹 CEO들에게 올해는 모범규준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시행 하는 등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는 만큼
- 선제적 노력 을 통해 스스로 위험요인 을 파악ㆍ개선하고, 그룹내부통제체계 구축 에도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Ⅱ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1. 추진배경
금융당국은 2018년 7월부터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제도운영 을 통해 위험관리측면 에서는 제도가 상당 부분 안착 된 반면, 잠재적 위험요인 에 대해서는 선제적 관리 가 부족 하였다는 평가
가 있었습니다.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 운영현황
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등 기본적인 그룹위험관리체계는 적정 하게 운영 되고 있음
다만, 대표회사의 위험관리 역량 에 있어서 그룹별 편차 가 존재하며, 실질적 위험관리 를 위해 시스템을 더욱 정교화
할 필요가 있음
예) 그룹차원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계, 그룹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및 위기상황 분석 개선 등
- 여러 전문가
들도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평가체계의 정합성 제고, 그룹차원의 공시, 내부통제체계 도입 등 현 행 제도의 보완 필요성 및 개선방향 등 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향 ( ` 20.01.29. 금융연ㆍ 자본연 세미나 ) [1] 금융그룹위험을 유형별로 나누어 평가하기 보다는 다양한 그룹위험 을 종합적 으로 반영한 위험평가체계 필요 [2]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요인 을 공시 하여 시장과 투자자의 자율감시체계를 활성화 할 필요 [3] 금융사 지배구조법
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필요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내부통제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규율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하고, 주요국 감독사례 를 참고 하여 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 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1.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선
기존에 집중위험과 전이위험 평가로 나뉘어 추진되었던 자본적정성 평가 를 통합 하여, 단일의 평가체계 로 개편 합니다.
- 또한 그룹위험의 평가등급 을 세분화 하고, 필요자본 가산시(법 제정 이후) 등급이 우수한 금융그룹 에게는 인센티브 를 부여 할 계획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그룹위험 평가
전이위험ㆍ집중위험을 통합하여 단일의 평가체계로 개편
-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
할 수 있도록 지표 구성
예) 위험발생가능성, 동반부실 상승 요인, 동반부실 감경 요인 등
- 집중위험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을 지표에 반영
예) 특정자산의 지역·산업 집중도, 특정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도 등 평가결과 반영
평가의 변별력 강화 를 위한 등급 확대 (현행 5등급→15등급
)
기존 1등급 → 1+등급 / 10등급 / 1-등급의 3단계로 세분화
우수한 등급 으로 평가될수록 상대적으로 더 낮은 자본이 부과 되는 방식(가중비례)으로 필요자본 을 가산 (법 제정 이후) 2. 공시 시행 및 보고 합리화
금융회사별로 산재되어 있는 공시사항을 통합 하여 그룹차원의 공시 를 시행 합니다.
- 현재 금융당국에 보고되고 있는 그룹차원의 위험사항 중 정기보고 항목 은 대폭 간소화 하되, 대규모 거래 등 주요위험 요인 위주 의 수시 보고체계 를 만들 계획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금융그룹 공시
금융그룹 대표회사 가 각 소속회사별 작성한 항목을 취합ㆍ검증 하여 대표회사 홈페이지 에 공시
- 기존 시행하고 있는 보고ㆍ공시항목 중 그룹위험 측면 에서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선별
- 그룹위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 작성주기 를 달리 적용 보고체계 합리화
공시 외 정기보고 항목 의 간소화 및 주요 위험요인 위주 의 수시보고체계 마련 3.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 도입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을 높이기 위해 대표회사 중심의 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 을 추진합니다.
- 이에 따라 금융그룹은 그룹 내부통제협의회 를 구성·운영하고, 그룹 내부통제기준 등을 스스로 마련ㆍ준수 하게 됩니다.
현재 주요 금융지주회사는 준법감시인협의회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규정 마련, 주요 현안에 관한 논의 등 실시 구분 주요내용 내부통제 체계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구성ㆍ운영
- (구성) 대표회사 및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등
- (역할)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방향 설정, 주요활동 공유, 내부통제 관련 개선 필요사항 확인 등
협의회의 구체적인 형태, 운영방식은 각 금융그룹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금융그룹 내부통제정책ㆍ기준
마련 및 준수
예)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설치근거·규정, 금융그룹 차원의 공통의 기본방침(계열사간 내부거래, 인사교류 원칙 등) 등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에 대한 공시
및 평가 **
예) 금융그룹 전체 지분구조도, 금융그룹 임원교류 현황 등 ** 예) 그룹위험평가 등에 그룹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평가 반영 등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세부내용은 별첨2를 참고하기 바람 3. 향후계획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모범규준」 개정안을 4월 까지 확정 할 계획입니다.
3월 개정안 사전예고, 4월 금융그룹감독협의체 논의, 금융위 의결 등
- 특히 금년은 「금융그룹감독 개선방안」 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5월부터 개정된 「모범규준」 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행 모범규준은 `20. 7. 1. 만료 예정
또한, 「모범규준」개정과 연계하여 그룹위험 평가, 금융그룹 공시 등의 세부방안 을 확정 하여 순차적으로 시행 할 예정입니다. <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추진계획 > 시기 구분 ‘20 년 상반기 ‘20 년 하반기 자본적정성 평가
▶ 그룹위험평가모형확정(4월) ▶모의평가 및 자본비율 모의시산(3분기) 보고 ㆍ 공시 ▶보고ㆍ 공시 세부방안 확정(4월)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 시행(6월) ▶분기별 공시(계속)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방안 반영(4월) ▶금융그룹별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점검(컨설팅) 및 평가(4분기)
금융그룹별 자본적정성 비율공시,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는 법 제정 이후 시행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 관련해서도 국회의 입법논의 를 적극 지원 하고, 법안에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1부 2.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1부 < 금융 용어 설명 >
금융그룹 감독대상 : 여수신ㆍ보험ㆍ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서 감독 실익이 있는 경우(단, 금융지주회사 등은 제외)
現 감독대상: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6개 금융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