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금융위원회 는 ’20.4.29 ( 수 ) 제 8 차 정례회의 에서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 개정안 을 의결하고 모범규준 을 1 년간 연장시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
개정안 사전예고(3.18∼4.7) → 행정지도 심의위(4.17∼4.23) → 금융위 의결(4.29)
- 또한 모범규준을 통한 제도 시범운영 기간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 6 개 금융그룹
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2 추진 경과
「 금융그룹감독제도」 는 국제적 감독규범 체계 로서 우리정부는 ’18 년부터 국정과제
로 추진 해 오고 있습니다 .
국정과제 24-4
「 금융그룹감독제도 」 도입 필요성 (1) 국제규범의 조속한 도입 (예: ’99년 Joint Forum 금융그룹감독원칙) - IMF 는 ’13년과 ’20년 ,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 의 법적 근거 마련, 감독 강화 촉구 (2) 지주금융그룹과 같이 非지주 금융그룹 에도 그룹차원 감독 실시로 사각지대 해소 - 금융그룹 동반부실 방지 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예: ’13년 동양사태)
금융위원회는 ’18.7.2 모범규준을 제정 하여 금 융그룹
에 대해 금융그룹감독을 시범운영 ** 해 왔습니다 .
당초 현행 6개 + 롯데를 포함한 7개 그룹을 지정하였으나, 롯데는 19.12월 제외 ** ’19.7.2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적용시한을 1년 연장
-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이며 , 法 제정 전 에는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 시범적용이 필요 합니다 . *(20대 국회) 박선숙 의원안(’18.6월), 이학영 의원안(’18.11월) 정무위 계류 중 ◈ [ 참고 ] 현행 「 모범규준」 주요내용 ① ( 감독대상 지정 ) 금융자산 5 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여수신 · 보험 · 금투업 중 둘 이상 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② ( 그룹별 위험관리체계 구축 )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 하고 , 대표회사는 위험관리정책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관련 업무를 이행 -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 설치 · 운영 ③ (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 내부거래 · 집중위험 , 비금융회사로부터의 위험전이 등 금융그룹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 · 감독 3 개정안 주요 내용 ( ☞ 참고
- 1)
개정 모범규준은 지난 2 년여간의 시범운영 , 금융연구기관 합동세미나 (’20.1.29), CEO 간담회 (’20.2.24)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개선 과제들 과 금융그룹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 하였습니다 . ①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를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을 포함하여 다양한 그룹위험 요소가 반영 될 수 있도록 단일화하여 평가하는 방식 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② 또한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 을 위해 대표회사를 중심 으로 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 하였습니다 . ③ 특히 , 이번 모범규준 ( 부칙 ) 개정 으로 ’20.9 월 부터는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 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 .
’19 년말 기준 ( 연간공시 ), ’20.1 분기 및 ’20.2 분기 기준 ( 분기공시 ) 공시 예정 ◈ [ 참고 ] 「 모범규준」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의견반영 사항
주요 제도개선 사항 (
20.2.24 「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 」 ) ① 현행 자본규제만으로는 계열사간 임직원 겸직 등 그룹 차원의 이해상충 요소 관리 ㆍ 감독에 한계 →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 ☞ 참고
- 2) ② 공시 유예에 따른 실익은 적은 반면 , 시장의 평가 기능을 위한 그룹차원의 정보제공 요구는 증대 →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요인 공시 시행 ( ☞ 참고
- 3)
금융그룹 주요 건의 및 반영사항 ① 그룹위험을 집중·전이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안은 평가요소의 중복소지, 정량적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 → 그룹위험평가에 다양한 위험요인 반영 ② 해외 현지법인의 자본적정성 산정시 소재지국의 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규제보다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발생 → 국내 유사업종에 대한 기준 준용 가능 ③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비상근무 등에 따른 프로세스지연으로 금융그룹공시 최초 실시시기 조정 건의(‘6월중 실시’로 사전예고) → 9월부터 실시 4 향후일정 및 추진계획
금번 개정으로 모범규준 적용 기간이 ‘20.5.1 일부터 ’21.4.30 일까지 1 년간 연장
되며 ,
‘20.5.1 일 모범규준 연장시행 및 감독대상 지정 을 해당 금융그룹에 통지 예정
-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위험 공시 는 ‘19 년말 ~ ‘20.2 분기 기준으로 ‘20.9 월말 경 각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20.4.21 일 공개된 국제통화기금 (IMF) 의 우리나라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 (FSAP) 권고
등에 따라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법제화를 적극 지원 할 계획이며 ,
- 필요시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이 법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 비지주금융그룹 감독 관련 IMF FSAP 평가 · 권고 내용 ( ☞ 참고
- 4) ① ( 평가 ) 非 지주금융그룹에 대한 그룹차원 감독을 위한 법적근거 미비 - 非 지주금융그룹은 금융지주그룹과 같은 그룹차원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금융부분으로부터 전이되는 위험을 평가 · 규제할 수 없고 금융기관을 포괄적으 로 감독하는데도 한계 ② ( 금융그룹 측면 권고 ) 非 지주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 그룹소유구조에 관한 정보 공개 , 금융그룹의 적절한 지배구조 구축 필요 ③ ( 감독당국 측면 권고 ) 금융위 · 금감원은 강력한 그룹감독이 가능한 통합적 감독기구이지만 소규모 조직으로 그룹감독 중 → 非 은행금융기관의 시스템적 중요성 , 다양한 그룹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 그룹감독 을 강화 · 확대하고 , 감독수단을 정교화 할 필요 < 금융 용어 설명 >
금융그 룹 감독대상 : 여 수신 · 보험 · 금투업 중 2 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으로서 감독 실익이 있는 경우 ( 단 , 금융지주회사 등은 제외 )
現 감독대상 : 삼성 , 한화 , 미래에셋 , 교보 , 현대차 , DB 6 개 금융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