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분야 기존규제정비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요건 정비, 펀드판매사ㆍ신탁업자의 자료비치ㆍ보고 의무 등 불필요한 규제 완화 → 신탁업자 등의 부담 경감 -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확대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지원 I 개정배경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는 ’19.9.27. 자산운용분야 행정규칙 (총 96개)을 심의하여 이 중 24개를 개선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15명
- 이 중 17개 (’19.3.발표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관련) 는 개정ㆍ시행 (’20.4.1.) 중이며, 잔여 7개 중 5개
과제의 개선을 추진 합니다.
잔여 2개는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 확대, 외화표시 MMF 도입 관련 사항으로 각각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후 금투업규정 개정 추진예정
이와 함께, 코로나 19 대응 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도 실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비조치의견서 발급(’20.4.21., 금감원)을 통해 ’20.5.6.부터 온라인 교육을 실시 중 II 주요내용 < 기존규제정비 관련 > [1]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 완화 [금융투자업규정 §4-90]
동일한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
- (현행)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는 투자자-신탁업자간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 중입니다.
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것(증권시장을 통한 처분 곤란 등), ② 부도채권 등 부실 자산이 아닐 것 ③ 해당 신탁의 수익자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④ 해당 신탁약관의 투자목적ㆍ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①~④ 모두 충족) ⇒ (개선) 투자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거래로 판단 하는 등 투자자(매도ㆍ매수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자전거래를 추가적으로 허용
하겠습니다.
이 경우도 ‘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것’ 외의 요건(②~④)은 충족 필요 [2]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무 완화 [금융투자업규정 §4-95]
- (현행)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ㆍ지점 등에 2년간 비치 하여야 합니다. ⇒ (개선) 투자자 조회 편의, 신탁사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소 비치 대신 신탁사의 홈페이지 에 공시하는 방식
도 허용하겠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영업소 등에 방문하여 열람을 요구시 제공할 의무는 부여 [3]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 완화 [금융투자업규정 §7-54]
- (현행) 외국펀드의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 등은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현황을 매월 금감원장과 금투협회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 (개선) 증권사 등의 금감원ㆍ금투협회에 대한 이중보고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보고대상을 금융감독원 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4]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
’의 범위 확대 [증권의발행ㆍ공시규정 §2-2의6]
전문투자자 + 전문성ㆍ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전문엔젤투자자 등)
- (현행)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 범위의 구체적 사항 을 증권의 발행ㆍ공시규정에 규정 중입니다. < 크라우드펀딩 연간 투자한도 > 구분 동일기업당 투자한도 연간 총투자한도 일반투자자 500 만원 1,000 만원 적격투자자
1,000 만원 2,000 만원 전문투자자 등 제한 없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 자기자본 10억원 초과 법인 등 ⇒ (개선)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의 경우 창업기업 투자의 전문성을 갖춘 점 등을 감안하여 ‘전문투자자 등’ 에 추가하겠습니다.
초기창업자(업력 3년내)에 대한 투자ㆍ보육 업무 수행(중소기업창업지원법) [5] 준용조문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금융투자업규정 §4-108]
- (현행)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금투업자의 내부통제 규제
를 일부 준용 중입니다.
내부통제기준의 설정ㆍ운용기준,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할 사항 등 ⇒ (개선) 일부 준용조문이 「금융투자업규정」 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으로 이관 된 것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겠습니다. < 코로나 19 대응 관련 >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방식의 예외 허용 [금융투자업규정 §4-80의2]
- (현행) 유사투자자문업자 가 되고자 하는 자
는 금융투자협회 가 실시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집합교육” 을 받아야만 합니다.
’19.7.1.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전 교육이수 제도 도입 → 개정법 시행 전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자의 경우 ’20.6.30.까지 교육이수 필요 ⇒ (개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로 인하여 집합교육 실시가 곤란 한 경우에는 “온라인교육” 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