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6.5 ~ 7.15) →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9 월중 국회제출 예정
현행 모범규준과 제도 시범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 당국 · 업계의 경험 , 국제정합성 등을 법안에 반영 - 금융자산 5 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非 지주 금융그룹등에 대한 금융그룹감독 법적근거 마련 -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등 건전성이 악화 된 경우 금융위는 대표회사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등 건전성 개선조치 실시 Ⅰ 추진 배경
금융그룹감독제도 는 ‘ 국제적 감독규범
’ 으로서 미국 · 유럽 · 호주 ·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에서 도입 · 운영 되고 있습니다 .
’99년 국제 금융감독협의회(Joint Forum) 감독원칙 공개 이후 미국·유럽·일본등에서 도입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 에 대해서는 「 금융 지주회사법」 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 ‘ 非 지주 금융그룹 ’ 의 경우 금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 규제 사각지대 로 남아 있습니다.
모범규준대상 6개 금융그룹 금융자산은 약900조원, 전체금융회사의 18% (’18년말)
금 년 4 월 , 국제통화기금 ( IMF) 은 ’ 14년에 이어서 금융부문 평가프로그 램 (FSAP) 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 하며 ,
- 금융지주와의 규제 비대칭성 해소 등을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非 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 하고 , 감독을 강화 할 것을 권고
한 바 있습니다 .
①非지주금융그룹에 대한 그룹차원 감독의 법적근거 미비, ②非지주 금융그룹 건전성규제 강화, 그룹차원의 정보공개, 적절한 지배구조 구축 ③금융그룹 감독조직의 규모에 대한 지적 및 금융그룹감독 강화·확대, 감독수단 정교화 권고 등 2 추진 경과
現 정부 출범과 함께 ‘ 금융그룹감독 ’ 은 100 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 (’17.7) 된 바 있으며 ,
(국정과제 24-4)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마련·시행 ·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 선정 기준 수립 (그룹내 금융자산 규모, 금융권역별 비중 등 고려) · 금융그룹 단위로 필요자본 이상의 적격 자기자본(계열사간 출자분 제외) 규제 도입 · 대주주·계열사 우회지원 등 내부거래 규제 강화 · 그룹별 대표회사의 주요 감독사항 보고·공시
- 금융위원회는 ’18.7 월 「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을 제정 하고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운영
해오고 있습니다 .
최초 교보·미래에셋·삼성·롯데·한화·현대차·DB 등 7개 금융그룹 지정(롯데는 19.12 제외) ㅣ ◈ [참고] 현행 「모범규준」 주요내용 ① (감독대상 지정) 금융자산 5 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② (그룹 위험관리·내부통제체계 구축) 금융그룹내 대표회사를 선정 , 대표회사는 위험 관리 · 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관련 업무를 이행 -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 · 내부통제협의회 설치 · 운영 - 감독당국에 분기별 이행현황 보고 · 공시 ③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그룹차원의 자본적정성 , 내부거래 · 집중위험 , 계열사간 위험전이 등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
또한 20 대 국회 에서도 동 제도의 법적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2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
되기도 하였습니다 .
‘18.6.29 박선숙의원안 , ‘18.11.16 이학영의원안 → ‘20.5 월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3 입법안 마련 방향 및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현행 모범규준 과 제도 시범운영 과정 에서 제기된 의견 , 금융당국 · 금융회사의 축적된 경험 , 국제정합성 등
을 충실히 반영하여 법 제정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
현장점검 및 위험관리실태평가, 금융연·자본연 등의 정책연구용역 및 세미나(20.1월), 금융그룹 CEO간담회(3차례), 금융그룹감독협의체(2차례) 등
입법예고 되는 법안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상세내용 ☞ 참고 ) ① ‘ 금융자산 5 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 중 ’ 금융지주 , 국책은행 등을 제외
한 금융그룹 ‘ 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부실금융기관, 겸영 및 금융그룹내 각 업권의 자산·자기자본 비중 또는 시장점유율 등 고려 ②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 으로 , 그룹위험관리 정책을 마련 하게 하고 위험관리기구를 설치 · 운영 토록 하며 , - 금융그룹 차원에서 법령준수 , 건전경영 등을 위한 ‘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 를 대표회사 중심으로 구축 · 운영 하도록 규율 ③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 를 위해 금융회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 을 점검 · 평가 - 금융그룹의 내부거래 · 위험집중 이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계열사로부터의 위험전이 가능성 등 그룹차원의 위험을 평가 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토록 함 ④ 금융그룹의 대표회사 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 및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고 공시 -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또는 위험관리실태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 경영 개선계획 ( 자본 확충 , 위험자산 축소 등 ) 제출 · 이행 등 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조치 를 명함
아울러 이번 정부안에는 지난 2년여 모범규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의무 ’, 금융그룹의 ‘ 공동광고 및 시설 공동사용 ’ 등을 추가하였습니다.(’20.5월 모범규준 개정안에 반영)
다만, 20대 국회에 발의된 의원입법안에 포함된 사항 중 일부 규제는 국제기준 등을 고 려하여 제외 하였음(예:그룹내 금융사-非금융사간임원겸직·이동 제한, 非금융사 주식취득 한도 법정(法定), 금융당국의 非금융사에 대한 직접적 자료요구권, 대주주 주식처분명령 등) 4 향후일정 및 추진계획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 제정안은 입법예고 (’20.6.5.~7.15.(40일)) 후 관련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20 년 정기국회 (9 월 ) 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법안 논의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 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을 추진 · 마련 하고 ,
- 9 월 국회 제출 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활발한 논의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복합금융그룹 :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 그룹위험 : 동일그룹內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전이위험), 금융그룹의 위험노출액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금융그룹의 지급여력이나 재무상태를 위태롭게 할 만큼의 충분한 위험(집중위험) 등을 모두 고려한 그룹 차원의 고유한 위험 · 내부통제 : 조직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사회 및 임직원 등 모든 구성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로 내부감사, 위험평가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 · 위험집중 : 금융그룹이 직면하는 위험이 해당 그룹의 지급여력, 재무상황을 위태롭게 할 만큼 특정 거래상대방 또는 산업 등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 붙임 :
<참고>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안 주요내용
자세한 사항은 관보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보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