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의 사적안전망 (Saftey-net) 기능 강화정책 제 2 탄 ]
금융위원회는 2021 년 업무계획 중 하나로 보험의 사적안전망 기능 강화를 발표 한 바 있습니다 .
- 사적안전망 기능 강화정책 제 2 탄으로 국민을 화재위험과 피해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 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쉽고 편리하게 보험 가입 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 ( 화재 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 거절한 가입신청을 타 보험사가 신속히 확인하여 보험 가입 절차 진행 가능
- (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 ) 특정 보험회사 단독으로 계약 인수가 어려운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 1 추진배경
화재시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특수건물
은 화재로 인한 인명 · 재산 손실을 예방 하고 인명피해의 적정한 보상 등을 위해
화재로 인한 인명 · 재산 손실위험이 높은 건물로서 다수인이 출입 ·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다중이용시설 , 고층건물 , 학원 · 학교 , 대규모 점포 등 ( 화재보험법 §2) < 참고 1>
-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 이하 ‘ 화재보험법 ’) 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
으로 가입 해야 합니다 .
화재보험법에 따른 화재보험 미가입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특수건물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 왔습니다 .
(‘02) 숙박업 , 농수산도매시장 등 추가 (‘10) 도시철도시설 , 다중이용업소 등 추가 < 참고 : 화재보험법에 따른 화재보험의 보상내용 > 보상피해 보상하는 내용 ① 대인배상 화재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일정 범위 내
( 사망 : 1.5 억원 , 부상 : 3 천만원 , 후유장해 : 1.5 억원 한도 내 ) 에서 보상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 5 조제 1 항제 1 호 ~ 제 3 호 ② 대물배상 화재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에 사고 1 건마다 10 억원의 범위 내
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 5 조제 1 항제 4 호 ③ 자기건물손해 보험에 가입한 건물이 화재로 인해 입은 손해 를 보험가입금액한도 내에서 보상
그러나 , ➀ 화재보험 가입절차 의 불편함 , ➁ 위험이 높고 다양한 특수건물 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 기피 등으로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사례 가 다수 존재 하고 있습니다 .
‘20.11 월말 기준 특수건물 50,747 개 중 약 7% 인 3,623 개 가 화재보험 미가입 중 ➀ 자영업자 · 중소기업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 는 화 재보험 가입을 위해 여러 보험회사 에 가입 가능여부를 일일이 확인 해야 하는 등 불편 을 겪고 있으며 , ➁ 화재위험이 높은 일부 특수건물 은 보험회사의 계약 기피 로 화재보험 가입에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
화학공장 , 플라스틱공장 , 폐기물재활용공장 등 화재발생률이 높은 공장은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
금융위원회는 화재시 피해우려가 큰 건물을 이용하는 국민 들이 화재피해로부터 빠짐없이 위험 보장 을 받을 수 있도록 ,
-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모든 특수건물 이 쉽고 편리 하게 화재보험 에 가입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하였습니다 . 2 개선방안 [1]「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 구축
-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희망자 가 1 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신청 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 가 소비자의 동의 하에 신청내역을 조회
할 수 있는 「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 을 화재보험협회
에 구축 하겠습니다 .
가입을 신청한 보험회사의 인수가 어려운 계약에 한해 조회 가능 **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 안전점검 , 화재보험 관련 정보관리 등 수행 (‘73 년 설립 )
- 가입을 신청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 회사 가 조회시스템 을 통해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 할 수 있어 보험 가입절차가 신속하고 편리 해집니다 . [2] 화재보험 공동인수
를 위한 보험회사간 상호협정 체결
보험회사들이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위험에 따른 손해율을 분산시키는 제도
- 화재 위험이 높아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운 특수건물 도 보험회사간 위험 분산 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 해지도록 - 화재보험협회 와 손해보험회사 간 ‘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 협정 ’ 체결 을 인가
(‘21.1.27.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 하였습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 공동인수 등 공동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사전인가 필요
-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 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 은 화재보험협회 가 자동적으로 공동인수 를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 하게 되며 , -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 및 업종 별 화재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 하게 됩니다 . <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및 공동인수 프로세스 > 3 기대효과
화재발생 위험이 높거나 화재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쉽고 편리 해집니다 .
- 특수건물에 화재발생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보상 이 이루어질 수 있어 화재피해 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예시 ) >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보험 가입자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보험 회사마다 개별적으로 확인 필요 ⇨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 거절한 가입 신청을 타 보험사가 신속히 확인 하여 보험 가입 절차 진행 가능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 ( 예 : 화학물질공장 ) 의 경우 보험가입이 기피 되는 경우 발생 공동인수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화재발생에 따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 경영 가능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건물 에 대해 담보대출이 제한 되는 경우 발생 화재보험 가입 후 건물 담보대출 을 통해 경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 가능 화재 피해자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다중이용시설 ( 예 : 음식점 , 노래방 ) 등을 이용하다 화재 발생시 충분한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화재 발생시 화재보험법에 따른 보장범위에 따라 충분한 재해보상 가능 4 향후일정
「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 구축 ,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세부업무 프로세스 마련 등을 거쳐
- 5 월 1 일 부터 특수건물에 대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절차가 적용 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