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건물’ 검색 결과 32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18조①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코드화하여 관리한다.② 항목은 크게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및 수역으로 구분한다.③ 시가화건조지역은 단독주거지역, 공동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ㆍ업무시설, 혼합지역,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 공항, 항만, 철도, 도로, 기타 교통ㆍ통신시설, 환경기초시설, 교육ㆍ행정시설, 기타 공공시설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단독주거시설(111)은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건물 종류가 일반주택인 건물로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단독주거시설(111)을 활용한다.2. 공동주거시설(112)은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건물 종류가 연립주택, 아화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2조(특수건물)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개정 1997.6.13, 1998.4.1, 1999.5.24, 2001.7.7, 2002.12.5, 2003.6.30, 2003.11.29, 2008.2.29, 2009.7.27, 2009.8.6, 2010.12.7, 2012.1.31, 2014.7.7, 2016.8.11, 2017.10.17, 2020.12.1, 2021.12.30, 2023.8.22>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9.4.30, 2021.1.5> 1. 다음 각 목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및 같은 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한다. 나.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제2조사업자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의 기준가액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고, 건물 등의 기준가액은 같은 법 제99조 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img id="156002281"></img>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2.3, 2016.8.31, 2019.2.12, 2022.1.21, 2022.2.15>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10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10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2026.2.27>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6.2.2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의2제6조의2(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①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1.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등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3억원 이상인 건물 2.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 ② 법 제26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2.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문서 본문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1. 총칙 1.1. (자산대사의 개념) ‘자산대사 업무'란 기준일에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되어 있는 자산(이하 ‘편입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가 자산대사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운용자산의 종목, 수량 등을 포함하며 이하 ‘운용자산명세')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 내역(이하 ‘보관자산명세')이 상호 일치하는지 여부(동일성)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1.2. (자산대사의 주체) 자산대사 업무는 신탁업자가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0조제20조(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 ① 시분할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28 ㎓ 대역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8.9 ㎓ ∼ 29.5 ㎓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4조제9항을 준용할 것 ② 시분할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4.7 ㎓ 대역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720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재해구호법 제9조제9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①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99조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8,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4.12.31>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 중에서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중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2010.2.18, 2010.12.30> 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3.2.15, 2018.2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① 영 제122조제5항에 따른 안분 계산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를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제3조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에 의하고, 건물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제2조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에 의한다. 다만, 당초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등이 완성된 날(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에 정산하여야 한다.2. 과세표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제2조제2조(금지대상 건물의 유형) ① 이용계약 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계약체결 행위가 금지되는 건물(이하 ‘금지대상 건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6. 그 밖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사례IE11조사례 24에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와 구매자-리스제공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99∼102의 요구사항 적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사례 24. 판매후리스 거래 기업(판매자-리스이용자)이 다른 기업(구매자-리스제공자)에 건물을 2,000,000원에 판매한다. 거래 직전 건물의 장부금액은 1,000,000원이다. 동시에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구매자-리스제공자와 18년간 연간 리스료를 매년 말에 12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건물 사용권 계약을 체결한다. 거래의 조건에 따르면, 판매자-리스이용자의 건물 이전은 기업회계기준서 전북특별법 제80조제80조(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외에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14조1. 근거 : 운항기술기준 6.3.1 ∼ 6.3.42. 운영 교범의 이 부분에는 인가받은 정비조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수록한다. 여기에는 정비를 위한 어떤 품목의 입고에서부터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하기까지 정비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기재방법은 서술식, 흐름도 또는 다른 형식으로도 될 수 있다. 정비조직을 위한 모든 표준 운영절차에는 계약/구매주문 심사, 인력자원, 장비 및 시설정비, 기술자료, 문서통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3. 건물 및 시설 이 부분에는 건물, 시설 및 시설의 층별(배치) 계획을 보여주는 도면을 포함한다. 도면에는 출입구, 주차구역 및 도로 위치도 포함할 수 있다. 도면과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