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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국민일보는 4.7 일「 요약 설명서만 읽어도 ‘ 금소법 ’ 설명의무 충족 」 제하의 기사에서 ,

  • “ 금융 당국은 금융사 직원이 고객에게 요약설명서만 읽어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보기로 하고 ‘ 면책 가이드라인 ’ 을 제시 하기로 했다 .” 고 보도했습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업권 협회와 함께 금소법상 설명의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을 검토 중이오니 ,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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