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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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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① 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6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규정」 제24조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하기 전에 「자체감사규정」 제23조에 따른 감사처분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 신청서만으로는 면책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면책 신청자에게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4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하 "면책대상자"라 한다)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등의 업무(이하 "대상업무"라 한다) 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대상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면책대상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면책대상자가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41조의3①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받은 감사관은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제31조에 따른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하기 전에 감사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제43조에 따른 감사심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사항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9조의2① 자체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이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의 2서식에 따라 현장에서 감사자를 거쳐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면책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면책요청이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에서 면책 결정을 할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이를 면책을 신청한 자 및 자체감사 대상기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9조① 감사관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아래의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안내문을 실지감사 통보 공문에 기재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또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질문서를 보낼 때에도 안내문을 질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img id="112206595"></img>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등이 이 규정에 따른 면책처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등으로부터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면책 검토서"(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한다.④ 감사결과보고서 결재과정에서 협조담당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9조① 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 규정 제26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면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현장면책 사항 일람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17.>④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하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9조① 감사관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규정 제18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하기 전에 자체감사규정 제26조에 따른 자체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감사관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만으로는 면책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8조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이하 "면책 신청서"라 한다)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면책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① 감사담당관은 면책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면책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한 사유와 통보 예정일을 면책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9조제5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41조의2① 감사관은 제20조에 따라 감사실시 사실을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 자체감사 대상 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극행정면책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②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41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면책 신청만으로는 면책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26조① 감사관은 직권이나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신청을 받아 제2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②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은 자가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경고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감사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나 직권으로 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10조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면책신청과 관계없이 "면책 검토서"(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한다.② 감사결과보고서 결재과정에서 협조담당 부서는 제1항에 따른 "면책 검토서"를 검토한 후 필요시 의견을 제시한다.③ 면책대상자의 비위내용이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감사관은 "면책 검토서" 내용을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보고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0조① 감사관은 제9조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검토서를 작성하고 이를 자체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면책 결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한 사유와 통보 예정일을 면책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시 피감기관에서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41조①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책 신청을 받은 감사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검토한 결과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한 후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② 감사관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심사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심사 결과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피감위원회위원장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39조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교역보험 취급기준 제99조① 연속반출입거래 등에 대한 약관상의 면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결제관행에 대하여는 면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이 2회를 초과하여 누적된 경우 초과된 부분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한다.1. 연속반출거래계약당사자간 면책 해당사고건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중 무신용장거래 결제경험이 5회이상인 경우 면책 해당사고건의 선적일이 이전 반출대금의 결제기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년이내 최장 결제지연기간 범위내에서 선적된 경우. 단, 최장 결제지연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2. 연속반입거래계약당사자간 면책 해당사고건의 반입대금지급일로부터 소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제26조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23조에 따른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제17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23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하기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한 후 감사처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만으로는 면책교육부 감사규정 제33조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면책 신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검토한 결과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결정을 한 후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심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③ 감사기구의 장은 교육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31조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2조 제2항에 따른 면책 신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제32조제32조(면책결정) ① 감사담당관은 제31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29조에 따른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제21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29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한 후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