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 취약분야 무자본 인수합병( M&A), 전환사채 , 유사투자자문 집중점검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 · 감독 강화 관련 대폭 제도개선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 한국거래소 , 금투협은 ’21.4.30 ( 금 ) 「 증권 시장 불법 ‧ 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 제 3 차 회의
를 통하여 ,
- 최근 증권시장의 동향 을 점검하고 , 「 불법 ‧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 대책 」 의 추진상황을 점검 하였습니다 .
‘20. 10.19 일 「 불법 ·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 을 발표하고 집중대응단 출범 , 12.18 2 차 회의 개최 < 집중대응단 제 3 차 회의 개요 > ◈ 일시 : ’21.4.30.( 금 ) 09:10~10:10, 영상회의 ◈ 참석 : ( 금융위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주재 ) , 자본시장정책관 등 ( 금감원 )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 ( 거래소 ) 시장감시위원장 , ( 유관기관 ) 금투협 2.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모두발언
이명순 증선위원은 최근 KOSPI (4.20, 3,220pt) 가 사상최고치를 경신 하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확대
되는 등 주식시장이 양호한 흐름 을 보이고 있지만 ,
4.1~4.22 중 약 1.4 조원 순매수 (’21.3 월 , 약 1.5 조원 순매도 )
- 우리 증시가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 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 증선위원은 작년 10 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증권시장 불법 · 불건전행위 점검 · 적발시스템 전반을 대폭 강화 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
- 주식리딩방 동향 감시단 및 테마주 집중모니터링 전담팀 을 지속 운영 하는 한편 ( 연중 ),
-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 (‘21.3 월 ) 하여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 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1,585 건의 신고 를 바탕으로 1,535 건의 시장경보 발동 , 1,510 건의 예방 조치 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중이며 ,
-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의심 회사 에 대한 감리 ① , 무인가 · 미등록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 ② , 시장질서 교란행위자 과징금 부과 ③ 등 각 사안별로 엄중히 조치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① 31 개사 감리 진행 → 16 개사 조치 완료 ② 351 개사 점검 → 54 건 적발 , 경찰 통보 ③ 6 명 , 총 6.4 억원
특히 , 이번 회의 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 · 감독 강화방안
을 확정 하면서 ,
상세내용은 별도 보도자료 참조
- 유사투자자문업자 의 미등록 금융투자업 을 원천 차단 하고 , 「 진입 영업 퇴출 」 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며 ,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함 과 동시에 집중단속을 강화 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대한 방지 하자고 강조하였습니다 . 3. 주요 추진실적 1.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 테마주 감시 강화 ( 대응기간 중 135 개 종목 신규지정 , 총 458 개 종목 감시 )
- 접수된 신고 ( 금감원 978 건 , 거래소 607 건 ) 중 9 건을 선별하여 조사 실시 예정 ( 금감원 ) 이며 , 43 건을 시장감시에 활용 ( 거래소 )
- 시장조성자 특별감리실시 (~ ‘ 21.1 월 ) 및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 ‘ 21.2 월 ,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3 분기 중 완료 , 거래소 )
-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가동 ( ‘ 21.3 월 , 금융위 · 거래소 )
-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 (6 건 ) 및 압수수색 집행 (2 건 , ~ ‘ 21.3 월 )
- 분기별 제재사례 공개
( 기관합동 ) 및 매주 시장감시 동향 배포 ( 거래소 )
‘20.3 분기 (’20.11 월 ) , ’20.4 분기 (‘21.2 월 ) , ‘21.1 분기 (’21.4 월 ) 2. 취약분야 집중점검
-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리실시 ** ( 금감원 )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되는 5 개 社 를 선별 하여 조사중 ** 31 개 社 에 대한 감리절차를 진행 → 그 중 16 개 社 에 대한 조치를 완료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 (14 개 社 ) 에 대한 집중점검 ( 거래소 )
- 유사투자자문업자 351 社 일제 ․ 암행점검 → 무인가 ․ 미등록 등 불법영업 54 건 적발하여 경찰에 통보 ( 금감원 ) 3. 제도개선 추진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 · 감독 강화방안 마련 (4.30)
-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정개정 입법예고 (4.30~6 월중 )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5 월중 시행 )
- 무자본 M&A 관련 인수자금 공시 강화 ( ‘ 21.1.21, 서식개정 ) 4. 향후 계획 [1]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금년 6 월말 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2] 제도개선 과제 는 기발표한 일정에 따라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 < 별첨 > 「 증권시장 불법 ‧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 추진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