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위원장 고승범 ) 와 보건복지부 ( 장관 권덕철 ) 는 「 국민건강 보험법 」 및 「 보험업법 」 일부개정법률안 이 9 월 14 일 ( 화 )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
하는 상황 속에서 ,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 : ’11 년 6.0% → ’15 년 6.7% → ’19 년 8.0% -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 (`20 년 3,907 만명 가입 ) 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 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하고 제도 개선 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 이를 바탕으로
- 1)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 2) 비급여 관리 강화
- 3)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예시 )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 파악 → 관련 상품구조 개편 , 비급여 관리 실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 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 · 조정 근거 를 마련합니다 .
복지부 제 2 차관 , 금융위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 건보공단 ・ 심사평가원 ・ 금융감독원 ・ 보험연구원 ・ 민간전문가 등 참여 (`17 년부터 운영 ) - 법 통과 후 마련될 하위법령에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 ‘( 가칭 )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 ’ 로 규정할 예정 ○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와 , 실태 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합니다 .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 ,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 - 건보공단 ,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 해 실태 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 됩니다 .